부모님집 매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 매수가 처음이라 질문드립니다.
2. 취득세를 포함해 각종 세금들이요. 이건 잔금날 어디에 입금하나요? 법무사분 개인계좌로 입금은 아니죠?
3. 법무사가 등기이전까지 마쳐주는건가요? 그럼 저는 전입신고만 하면 될까요?
그런데 등기이전을 끝내야 전입신고가 가능한거 아닐라나요?
잔금날 도배사분도 뵈야하고 관리사무소도 가야해서 시간일정을 촘촘히 짜야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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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망토님!
부모님집 매수라니 너무 축하드립니다!
먼저
1) 법무사 수수료는 20~3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25만원정도면 좋은 비용이라 생각해요. 교통비 일단 0원으로 들어가있는 거라면 정상이구요. 추가 서류비는 별도 비용 관련해서 적혀있는 게 아니면 추가는 없습니다.
2) 취득세와 세금 관련해서는 절대 법무사 개인 계좌로 보내는 게 아닙니다. 보통은 법무사님께 미리 영수증을 보내달라고 하면, 취득세 포함 세금 등과 법무사 비용까지 합쳐서 영수증을 보내주실거에요. 그부분들을 확인해서 법무사가 계좌를 알려주시면 그쪽으로 최종 금액을 보내고, 세금, 등기 등을 대행으로 법무사분이 해주시는 일을 하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네 맞습니다~! 법무사가 하는 일은 소유권 이전 등기, 필요서류 준비, 세금 자료 정리, 등기완료까지 해주시구요. 직접 전입신고(주민센터나 정부24)하고 잔금일에 도배사, 관리사무소 일정 조율 등만 처리하시면 됩니다. 등기 이전이 끝나야 전입신고가 가능한건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잔금 치르고 집 열쇠 받으면 바로 가능하고 등기는 며칠 뒤에 완료되는데 전입은 당일 바로 가능합니다.
잔금 전에 이야기나눴던 부분들이 법무사비도 미리 영수증 받아보시고 꼼꼼히 확인한 번 해보시고, https://weolbu.com/s/Ijb3lRcmbO 이 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다 잔금까지 잘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망토님:)
잔금 앞두고 계시군요! 위 수수진님께서 상세히 답변을 주셔서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것도 추가해서 답변 드립니다
https://weolbu.com/s/GW8zv8eUhC
잔금일의 모든 것과
https://weolbu.com/s/GlEFK9z1IE
법무사에 관한 글
담아보았습니다 참고해주세요^^화이팅입니다!
망토님 안녕하세요 윗분들이 좋은 답변을 주셨군요. 추가로 답변드리자면 취득세를 만약 신용카드로 납부할 시 법무사님께 미리 말씀을 드려야 하기에 이 부분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