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집 매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 매수가 처음이라 질문드립니다.
- 법무사수수료는 25만원인데요. 대충 검색해보니 괜찮은 가격 같은데, 그 외 더 내야할 수수료는 없겠죠? (교통비 일당은 0원이더라고요)
2. 취득세를 포함해 각종 세금들이요. 이건 잔금날 어디에 입금하나요? 법무사분 개인계좌로 입금은 아니죠?
3. 법무사가 등기이전까지 마쳐주는건가요? 그럼 저는 전입신고만 하면 될까요?
그런데 등기이전을 끝내야 전입신고가 가능한거 아닐라나요?
잔금날 도배사분도 뵈야하고 관리사무소도 가야해서 시간일정을 촘촘히 짜야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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