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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차이점 한눈에 보기! +확장 합법 불법 여부까지

25.08.12
  • 베란다·발코니·테라스는 개념, 위치, 확장 가능 여부가 모두 다릅니다.
  • 베란다·발코니·테라스 차이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그림과 함께 총정리했습니다.
  • 잘못된 구분은 불법 확장 및 과태료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세 공간의 차이 꼭 알아두세요.

 

 

목차

1. 베란다 개념, 특징

2. 발코니 개념, 특징

3. 테라스 개념, 특징

4. 베란다 vs 발코니 vs 테라스 차이 구분

5. 베란다 vs 발코니 확장 합법, 불법 허가


 

우리가 알고 있는 “베란다 확장”

사실 잘못된 표현인 거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우리가 ‘베란다’라고 부르는 공간 중 상당수는 법적으로 ‘발코니’인데요!

공간별 명칭과 특징을 제대로 알아야 리모델링 

혹은 확장 공사 시 합법 불법 허가 여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베란다·발코니·테라스의 정확한 개념과 특징,

그리고 확장 시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베란다발코니테라스차이

 

 

베란다 개념, 특징

 

우선 베란다의 사전적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베란다 [veranda]

 

건물의 1, 2층 면적차로 생긴 바닥 중의 일부 공간을 활용하고자 하여 생긴 공간이다. 베란다는 발코니와 자주 혼용되지만, 엄연히 따지면 다른 부분이다. 1층 면적이 넓고 2층 면적이 좁을 경우 1층의 지붕 부분이 남게 되는데 이곳을 활용한 것이 베란다이다. 즉, 아래층 지붕을 이용한 것이 베란다이고, 이와 구별되는 발코니는 바닥이 아래층의 지붕이 아니다.

(출처 : 부동산용어사전)

 

베란다발코니테라스차이

 

쉽게 정리하자면,

베란다는 아래층 지붕 위에 생긴 여유 공간을 의미합니다.


건물의 아래층이 위층보다 넓게 설계됐을 때,

위층 입장에서는 마당처럼 활용 가능한 부분이 생기는데 이곳이 베란다인데요.

주로 다세대주택·빌라·단독주택에서 볼 수 있으며, 일반 아파트에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아파트 베란다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발코니 개념, 특징

 

우리가 보통 베란다라고 알고 있는 공간은 ‘발코니’일 확률이 높습니다.

발코니의 사전적 의미부터 먼저 알아볼게요.

 

발코니 [balcony]

 

건물 외부에 거실(居室)의 연장으로 달아내서 외부로 돌출되게 만든 서양건축의 노대(露臺)의 하나다. 건축법상 정의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지붕이 없고 난간을 둘러쳐진 것으로서 보통 2층 이상에 설치한다.

(출처 : 부동산용어사전)

 

베란다발코니테라스차이

 

즉, 발코니는 건물 외벽에서 돌출된 공간으로,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잇는 완충 공간입니다.

아파트에서 흔히 ‘베란다’라고 부르는 곳의 정확한 명칭은 발코니인데요!

 

아파트의 경우, 거실 쪽 발코니는 화단·휴식·전망 공간으로,

부엌 쪽 발코니는 세탁기 설치, 건조, 수납 등 생활 보조 공간으로 자주 활용됩니다.

또한 외부의 바람·비를 막아주고, 실내와 외부의 온도 차이를 완화해 결로·곰팡이 방지 역할을 합니다.

 

 

발코니는 흔히 서비스 면적이라고 부르는데요!

발코니는 *공급 면적이 아니더라도, 실제로는 생활 공간처럼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서나 등기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실사용이 가능한 서비스 면적이라 불립니다.

*공급 면적 = 전용 면적(방·거실 등 가족만 쓰는 공간) + 주거 공용 면적(복도·계단·엘리베이터 등)

 

따라서, 같은 평수의 아파트더라도 발코니 구조와 크기에 따라

체감 면적과 집의 활용도가 달라집니다.

 

베란다발코니테라스차이

 

예를 들어, 같은 34평 아파트라도 발코니가 거실과 방마다 넓게 있는 집은 실제로 훨씬 넓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발코니가 거의 없는 구조라면 같은 평수여도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죠.

 


테라스 개념, 특징

 

‘1층 테라스’, ‘카페 테라스’ 등으로 이미 익숙한 개념일 것 같은데요!

테라스 사전적 의미도 살펴보자면,

 

테라스 [terrace]

 

건물 실내에서 정원이나 가로를 향해 이어낸 부분으로 지붕이 없는 것을 말한다. 1층에만 설치하며 휴식처나 놀이터로 이용한다. 보통 경사지를 그대로 이용하여 아래로 줄지어서 집합주택을 지을 때, 아랫집 지붕을 윗집이 이용하는 데, 정원과 조화를 이루게 하거나 건물이 안정감을 들게 한다. 탁 트인 조망과 일조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은 주택을 테라스하우스라 부른다.

(출처 : 부동산용어사전)

 

베란다발코니테라스차이

 

 

1층에만 설치되는 지붕 없는 외부 공간으로, 정원과 건물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로 휴식·일광욕·야외 식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며

주택·카페·펜션 등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베란다 vs 발코니 vs 테라스 차이 구분

 

개념과 특징만으로는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를 구분하기 헷갈리실 것 같아

쉬운 이해를 위해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베란다발코니테라스차이

 

 

베란다발코니테라스차이

 

 

두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 베란다 : 아래층 면적이 위층보다 넓어서 생긴 아래층 지붕 공간
  • 발코니 : 건물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된 외부와 내부를 연결하는 공간
  • 테라스 : 건물 1층에서 실내와 외부를 잇는 야외 공간

 

 

베란다발코니테라스차이

 

위 그림처럼 아파트에서 ‘베란다’라고 부르는 곳은 대부분 ‘발코니’라는 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베란다 vs 발코니 vs 테라스 차이 비교표

 

구분지붕 유무(구조상)기본 구조상 실내·실외확장 가능 여부
베란다위층 바닥이 지붕 역할실외(옥상 공간)X 불법
발코니X 없음(외부 돌출, 확장 시 지붕 설치 가능)반실외 → 확장 시 실내가능 (1.5m 이내)
테라스X 없음실외(1층 야외)X 불법

 

이제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차이 확실히 구분 가능하신가요?

이 세 공간을 반드시 구분해야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공간에 따라 확장 공사 합법, 불법 허가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가장 헷갈리는 베란다와 발코니 확장 가능 여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주택 확장 계획이 있으시다면, 아래 내용도 꼭 확인해보세요.

 


베란다 vs 발코니 확장 합법, 불법 허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베란다 확장은 불법, 발코니 확장은 (조건부) 합법 입니다.

 

 

베란다 확장 → 불법

 

베란다는 위층의 바닥이 아니라 아래층의 옥상 공간이므로,

벽이나 지붕을 설치해 실내로 확장하면 불법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건물 층별 면적 차이는 일조권, 사선제한 규정을 지키기 위해 설계되는 경우가 많아

베란다 확장 시, 이를 위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 일조권: 인접 건물에 햇빛이 일정량 들어오도록 보장하는 권리
  • 사선제한: 도시환경(채광·통풍·미관)을 위해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규정

 

베란다 불법 확장 시 과태료·철거·원상복구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리모델링 전 반드시 위반 건축물 여부를 확인하세요!

 

 

발코니 확장 → 합법

 

발코니의 경우, 2005년 12월 이후 건축법 개정으로 1.5m 이내 확장이 합법화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이 가능합니다.

 

  • 확장 가능 범위: 1.5m 이내 (거실·침실·창고 등 용도 변경 가능)
  • 주의 사항:
    • 건축사의 구조 안전 확인 후 허가권자에게 신고 필요
    • 단열·결로·방수 설계 기준 준수
    • 오피스텔 등 일부 건축물은 확장 금지

 


 

이번 글에서는 헷갈리기 쉬운 베란다·발코니·테라스의 차이와 확장 가능 여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평면도나 실측 면적만 보는 것보다, 공간의 성격과 법적 기준을 함께 이해하면

불법 확장 위험을 피하고, 주거 공간을 더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집을 고르거나 리모델링을 계획할 때, 오늘 정리한 내용을 꼭 기억하세요.
 

집 구할 때 베란다, 발코니 차이 보다 더 헷갈리는

건폐율, 용적율, 저층, 중층, 고층 기준 등 부동산 용어

무슨 뜻인지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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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건축사신문, 매일경제, 엘엑스하우시스, 국토부 알기쉬운 건축여행, 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나무위키

 


댓글


멜로
25. 08. 12. 19:00

헷갈렸던 개념들인데 덕분에 잘 정리됐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