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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부 가족 여러분!! 질문이 있어 글 남깁니다ㅎㅎ
6/27 규제 이후 헷갈리는게 있어서요ㅜㅜ 알아본 결과 될 거 같은데 혹시나 싶어 여쭤봅니다!!
기존 전세 계약 체결된 매물(26.02 만기) 전세 계약 승계 조건으로 매수하려고 합니다. 실입주는 26.02 만기 맞춰서 들어가려하고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및 등기는 25.11에 하려합니다!!
이 때 6개월 이내 전입신고라 제재 대상에 걸리진 않을 거 같은데 11월에 주담대 받아서 잔금치를 수 있나요??
저희 계획은
11월에 26.02 전세 만기 승계 조건으로 계약서 작성 및 주담대 실행하여 잔금 치르기
→ 주담대 받은 돈-잔금치르고 남은 돈+현금 보유하고 있다가 26.02 전세 만기 맞춰서 전세금 돌려준 후 전입신고 (6개월 이내)
라서 문제 될 건 없어보이는데 이렇게 해도 될지 검토가 필요해서요..ㅎㅎㅎ
월부 가족분들 고견 부탁드립니다.
댓글
BEST | 안녕하세요 송파님! : ) 소유권 이전 및 등기를 25.11에 하신다면 위 잔금은 주택담보 대출이 아닌 투자금으로 잔금을 치루셔야합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실행이되지 않습니다. 1.현금+마이너스통장 등으로 잔금을 치루고 세입자가 나갈때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 2.전세입자 퇴거날짜를 잔금날자와 맞추어서 전세입자 퇴거시 주택담보대출로 잔금을 치루고 입주한다. 이렇게 두가지 방법이 가장 리스크없이 진행할 수 있는 노멀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 ) 어려운 시기에 용기내셔서 꼭 좋은집 잘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송파님! : )
안녕하세요 송파님~ 대출규제 이후 혼란스러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규제가 자주 업데 데이트 되다 보니까 상담사님들 혹은 은행에서도 확실하게 답을 주지 못하시는 사례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임대인 변경 시 세입자의 전세대출이 막히는 부분으로 인해 투자를 하시고도 전세입자를 받지 못하는 (혹은 현금 세입자만 구해야 하는) 사례들도 있는데, 만일 세 낀 물건을 승계받으시는 것이면서 전세입자의 전세대출이 따로 없으시다면 그 부분은 괜찮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출을 실행시킬 시점이 11월 이시라면 그건 그 때의 규제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별도로 궁금(?)한 것은, 소유권 이전 시점인 25년 11월과 실입주 하실 26년 2월의 시점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는 것 같은데 26. 2월에 주담대를 통해 실입주 및 등기이전을 동시에 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그래도 몇 개월이나마 먼저 등기를 넘겨받으시는 이유는 매도인의 상황 (다른 물건으로 갈아 타셔야 한다던지) 과 관련이 있을까요? 글을 읽으면서 요런 궁금증도 들었습니다 ^^ 명쾌하게 답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상담사님과 한번 연락을 주고받아보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송파님. 실입주까지 무사히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파님~ 전세승계매매 후 실입주하려고 하시는군요ㅎㅎ 먼저 축하드립니다! 전세승계매매 시 매매가-기존 전세가인 매전차만큼 지불하고 소유권 이전을 하기 때문에 잔금시점에 주담대를 받지 않기 때문에 6.27 규제로 대출 회수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26.2월 입주 시 6억까지 주담대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그 부분만 염두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