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전세 낀 매물 등기 날짜 기준

25.08.21

안녕하세요~ 전세 낀 매물 매매 시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남겨요!

 

기존 세입자가 26.3월 만기인데 일찍 나가신다고 합니다. 25.11 정도 나가실 거 같은데 저희 입주는 언제든 가능해서 25.11에 등기 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 계약금+중도금은 저희 현금으로 처리하고 주담대 받아서 잔금+전세입자의 전세금을 주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보기론 전세입자의 퇴거일과 저희의 잔금일자를 맞추면 주담대가 나올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계약상 26.03 퇴거인데 25.11에 퇴거하시고 저희가 퇴거일 맞춰서 주담대를 일으켜서 매도인에게 잔금+ 퇴거전세금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시노하나
25. 08. 21. 23:19

퇴거일에 맞춘 주담대 가능하십니다! 사실상 퇴거 전세금은 매도인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잔금을 등기치는(잔금일=이사일=퇴거일) 날만 잘 잡아 조율하시면 되실듯 합니다! 좋은 매수 되길 바랄게요!

함께하는가치
25. 08. 21. 23:23

안녕하세요 송파님~ :) 어차피 전세입자가 나가는 날짜에 맞춰서 입주 후 실거주를 하시려는 것이기 때문에 송파님께서는 주담대를 일으켜 잔금만 등기일에 맞춰 지불하시면 됩니다^^ 전세입자분에게는 매도인이 송파님께 잔금을 받아 내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습니다~! 주담대만 잘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수 축하드립니다~

후추보리
25. 08. 22. 00:30

안녕하세요 송파님 :) 축하드립니다! 실입주 하시면서 주택담보대출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은행별로 대출 총량이 마감된 경우가 있어서 주담대 상품만 일찍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