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아끼는 부동산 지식은?
열반스쿨 기초반 - 1500만원으로 시작하는 소액 부동산 투자법
주우이, 너바나, 자음과모음

안녕하세요.
어제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그뤠잇입니다.
오늘은 투자를 진행하고 계신 조원분을 도우면서
세대분리에 대해 함께 고민하면서
알아봤던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30살부터 투자를 시작했던 저 역시
결혼을 하면서 세대분리를 진행하였고
어렴풋이 세대분리에 대해
알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 글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세대 분리란 무엇일까
세대분리란 주민등록상 한 세대에 속해 있떤
가족 구성원이 독립적인 구성원이 되어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이 된 자녀들이 분리하는 경우가
예시이며 취직 또는 결혼 이후 세대 분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부동산 투자로써의 관점으로 보면 세대분리 이 전엔
가족 구성원의 주택 보유수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될
가능성이 있지만 세대분리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취득세가 계산되어 세금적인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미 주택을 1채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세대분리를 통해 각종 혜택을 얻을 수 있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이 강화된 요즘에는
특히나 세대분리는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양도세 부분에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가
반영됨에 따라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선
세대분리를 사전에 준비하여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세대주 분리 절차
세대주 분리를 위한 절차는 간단한 행정절차를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관할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세대주
분리 신청서를 작성하면 해당 주민센터에서
세대주 변경 신청을 처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소지 이전도 진행하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처리 완료 후 등본 확인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이 후 세대주로써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며
세금 신고나 복지 혜택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세대주 분리 시 주의사항
세대주 분리를 통해 주택 구입에 대한 장점이 있는 반면
분리 시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세대 분리에 따라 개인의 소득과 재사이 독립적으로
평가되어 종부세나 건보료 등의 부과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복지 혜택이나 정부 지원금 신청할 때도 분리한 세대별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을 했다면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통해
세대분리가 됬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관리나 공과금 납부 등을 책임지기도 해야합니다.
세대분리를 통해 세대주가 됐다는 의미는
스스로 한 세대의 주체가 됐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고
혜택이 있는 반면 책임과 의무도 있음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요.
투자자로써 장점만 보기보다는 해야할 부분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세대주 분리 시 주의할 점
1. 주소만 형식적으로 변경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세대분리가 인정되지 않으며 적발 시 법적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최대 징역 3년, 3천만원 벌금의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동일 주소 내에 시설 분리가 안되있다면 세대분리 불가합니다.
가족과 동거하는데 주소만 분리하면 청약/세금 혜택 불가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만 30세 미만(미혼)인 경우 중위소득 40% 이상 소득 증빙 필요합니다.
26년 기준 1인 중위소득 약 250만원으로 측정됬으며 약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된 경우에만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4.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세대분리가 불가하며 소년소녀 가장만 가능하니
진행 시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대주 분리는 부동산 취득세와 양도세 규제가 있는 요즘과 같은 시기에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제 혜택과 함께 청약 등 유리한 부분이 많기에 사회초년생들의
관심이 많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혜택과 함께 받게된 책임과 의무를 생각하고 세대주 분리 과정에서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세대주 분리를 위하여 가족과 충분한 상의 과정도 필요하며
이를 통해 사소한 오해를 방지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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