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반품 접수되었는데, 사유는 단순변심이고요.
'환불 보류'로 나와서 살펴보니 보류타입이 ‘반품배송비 청구'라고 나와요.
다시 반품정보를 확인하니 ‘구매자 직접 반송’이라 해서 주문자와 통화했습니다.
거래하는 택배업체가 있어서 직접 접수하고 운송장번호 등록했다 하네요.
다행인 건, 아직 택배업체에서 다녀간 건 아니라 하여
배송주소지를 도매처 반품주소지로 변경해달라 요청드렸고요.
궁금한 건 크게 네 가지인데요,
Q1) 스마스스토어
직접 반송했으면 주문자가 정산받을 금액은 “주문금액 - 3천원(주문배송비)”인지요?
저는 정산받을 금액이 주문배송비인 3천원…인가요??
Q2) 도매처
도매처에 주문자가 직접 반송한 케이스라고 설명(반송지 주소 확인)하고,
이후 회수 확인되면 도매처에 상품대금(배송비 빼고) 환불 정산 받으면 끝인가요?
Q3) 구매자 직접 반송
대부분의 경우 택배업체 회수가 끝난 경우일텐데,
만약 사업자등록증 주소지로 반품이 회수되면…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Q4) 구매자 직접 반송 취소 요청??
사업자등록증 주소지로 반품받지 않고 도매처로 반품을 보내고 싶은데,
주문자에게 요청드리면 번거로와 안해줄 거 같을때!!!
‘수거정보 수정’하여 반품 주소지를 제가 직접 바꿔도 될까요?
(반품회수 되기 전이라는 가정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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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레미홉님 오늘도 열심히시군요😀 일단 네이버는 쿠팡과 다르게 판매자가 검수가 다 끝날때까지 환불보류가 가능합니다! 1. 구매자가 직접반송했더라도 택배비를 선불로 지불했는지 착불로 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2. 반품배송비가 이미 결제가 됐다면 도매처에서는 초도배송비만을 제하고 환불해주겠네요! 3. 그런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구매자에게 연락해서 우리가 직접 수거한다고 말씀해야해요. 부득이 하게 집으로 온경우에는 내가 이물건을 쓰겠다 혹은 잘 들어오는 물건이라 주문 또 들어오면 내가 보내야겠다 하면 도매처에 반품 취소하고 쓰시면 됩니다. 그치만 고가이고 택배비를 손해보더라도 반품해야겠다 싶으시면 레미홉님이 직접 도매처에게 보내주셔야해요! 4. 저도 경험해보니 구매자직접발송으로 선택했더라도 꼭 택배를 보내시는건 아니더라구요. 오늘 동료분께서 고객입장에서 반품 하는 화면을 공유해주셨는데, 상품 수거 방법에 [이미 판매자에게 발송했습니다]와 [나중에 직접 발송할게요(판매자에게 수거 방법 확인 후 발송해주세요)]의 선택지가 있더라구요. 대부분 발송하는 방법을 모르기때문에 나중에 직접 발송할게요를 선택했을 때 나오는것으로 생각돼요. 저도 예전 반품건들 봐 본 결과 구매자직접발송으로 되어있는 건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치만 그 분들은 직접 보내시진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품이 들어오면 대부분 고객에게 안내문자를 보내는 편입니다. 왕복배송비 안내와 함께 문앞에 박스로 포장하여 놔주시라구요. 이미 고객이 직접 접수를 한 상황에서 반품 주소지를 직접 바꿀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고객이나 택배사에 연락해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정확한 답변은 아니지만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