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매매계약서 특약 부분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다음주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2달 뒤에 잔금을 치룰 예정인데요. 20년된 구축 아파트지만 배수, 누수, 결로, 수압 이상이 없는 집이라며 임차인, 부사님께서 설명해주셨고 직접 볼 수 있는 부분에선 다 보고 나와서 의심이 되진 않았습니다.(안방 화장실 변기에 대해선 특약 사항과 같이 협의했는데 수압이 조금 약한 것 같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적혀있지 않음)
그러나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서 작성 및 교부를 받지 않은 상황인데 8/18일에 진행했다고 명시해두신 점과, 이와 관련된 특약이 들어가지 않아서 자세하게 특약에 중개대상물 관련 내용을 기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요청드리면 좋을까요?
또 이외에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