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매수를 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는 매물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입자가 다음달 만기고 나갈 예정인데
집주인분이 저로부터 받는 중도금 및 잔금을 이용해서 세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중도금 지급 이후 세입자 나가고 난 후 집 상태를 보고
하 자있는 부분을 더 검토하고자 했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요.
현재 하자 있는 부분 및 집주인 분이 임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걸 바탕으로 가격을 깎았으나..
집 상태를 짐이 없는 상태에서 보질 못해서…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내일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날인데
"특약사항으로 필수적 넣어야 하는 내용"
이런 경우 매매 계약 작성 시 필히 고려해야 하는 부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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