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 내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부린이 입니다.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려요.~
오늘 매물 임장 갔다가.. 6억 7천 짜리 집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내년 9월에 나가게 된다고 하더라구요.
현재 전세금이 3억 7천 인데, 제가 이번에 3억을 내서 구매하고, 이후에 2026년 9월에 입주를 할 때, 전세금
3억 7천 중에 일부를 주택담보 대출로 치루려고 하는데 주택담보대출이 안되나요?
부동산 중개인 분이 안된고 해서, 이게 왜 안되는지 이상해서, 문의 해 봅니다.
댓글
0쭌0님 안녕하세요~
오늘 매물임장 하시고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하셨군요.
세안고 물건이고, 매수를 하신 뒤 내년 9월에 세입자 만기 시점에 입주를 계획중이시구요.
0쭌0님께서 궁금한 부분을 중개인분께 다시 연락드려서 왜 안된다고 하신 것인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집마련 하시기 전에 투자금대비 감당가능하고 좋은 물건인지 매물코칭 혹은 내집마련 코칭을 받으신다면 더 안전하게 잘 거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드립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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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쭌0님 우선 매임까지 갓다오시고 매수계획까지! 너무 수고하셨습니다!(멋지시네요!!👍👍) 우선 지금 말씀해주신 종잣돈 3억으로 전세낀 물건을 매수하신 뒤 내년 세입자가 나가고 나서 주담대로 3.7억을 갚으신다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만약 현재 3억이 대출을 일으켜서 구입하신다거나 이미 주택을 보유하신 상태시라면 대출이 어렵거나 나오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상황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하시고 대출 상담사분과 상담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내집마련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쭌님~! 오늘 매물임장 후 사고싶은 매물이 생기셨군요. 6.27 대출 규제의 핵심 내용 중 '전세반환대출'이 1억원으로 한도가 설정되는 규제가 있었는데요. 주담대의 일종으로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시장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에서 유권해석을 해준 내용 중 6.27 이전에 계약하고 특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의 대출이 가능해졌지만, 6.27 이후 계약을 한 건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가 유효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것을 적용해보면 지금 계약 후 내년 주담대로 상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부 규제가 변화하는 것을 보면서 신중하게 구매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혹시 은행이나 지점마다 가능할 수도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