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거주중이고 내년 1월말 만기 입니다.
전세금 5억5천에 2억5천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들어와있는 상태이고
내년에 이사갈 집을 알아보다가 가계약을 걸어둔 상태입니다.
집주인이 현재 집을 매매로 내놓은 상태이고 만기 시 제가 퇴거한다는 특약도 전세 계약서에 있었기 때문에
걱정을 다소 안하고 있었는데 집주인한테 1월 만기 시 퇴거 하겠다고 카톡을 하니 아직 매매가 안되어서 더 살아도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시길래 무조건 나갈거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오피스텔이라 전세는 잘 나가고 있어서 전세였으면 저도 적극적으로 집을 보여주고 지원을 하겠지만
매매로 내놓다보니 보러오는 사람도 없고 호가도 실거래보다 높아 금방 팔릴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경우에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임대인을 믿고 이사갈 집 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계약금, 중도금도 넣는게 맞는지
지금이라도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취소해야 하는게 맞는건지 너무 걱정이 되서 잠이 잘 안오네요.
주택담보대출도 풀로 받을 예정이라 전세자금대출도 반드시 반환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고
보증보험이 있다고 하여도 2~3개월 정도 소요될거기 때문에 잔금 시점을 넉넉하게 잡지는 못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가계약을 한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동시에 자꾸 올라가는 상황에서 내집마련을 하기 위해 서둘러 계약을 한건데 집주인과 협의를 잘 해보는게 가장 좋겠지만 잘 안될 경우에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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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라알님. 걱정이 많이 되시겠어요.. 혹여라도 집주인분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까봐, 그래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될까봐 너무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1. 우선은 집주인분께 만기일에 맞춰 꼭 전세금을 돌려줘야한다고 전세금은 만기일에 돌려주는거죠? 라고 확인을 해야할것 같구요. 우선은 집주인분께 꼭 확답을 받으실 수 있도록 회유와 라알님의 사정을 전달 해야 할것 같아요. 2. 임대인이 그때까지 집이 안나가면 전세금을 못돌려 줄 수도 있다 등의 얘기를 하면 전세권 설정을 하겠다고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3. 그럼에도 전세금을 못돌려 준다고 하게 되면 계약에 명시된대로 전세만기가 되고 퇴거하는거기때문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전세금 반환 소송을 걸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 강경하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3번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고 잘 마무리 해야하는게 가장 우선입니다~~!!
라알님 안녕하세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걱정이 많이 되시겠어요. 먼저 임대인분께 이사갈 집을 계약한 상황을 설명드리고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이사가 가능한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잔금일까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순차적으로 내용증명,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임대인분께서도 전세금을 돌려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 말씀드리며 전세를 새로 맞춘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말씀도 드리면 임대인분께서 전세금 반환을 위해 좀 더 노력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라알님 마음이 많이 힘든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ㅠ 저 역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서 라알님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냥 집주인이 만기 때 돌려주겠지.. 하고 기다리시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라알님께서 하실 수 있느 부분들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보고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예상되는 문제들을 대비할 수 있는 플랜 + 최악의 상황 자체를 막을 수 있는 플랜 이렇게 두가지를 준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최악의 상황(만기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음)시 예상되는 문제 - 전세자금대출반환이 되지 않았기에 이사갈 집 담보대출을 일으킬 수 없음 -> 문제상황에 대한 대비 : 1. 이미 가계약금은 넣었으므로, 계약시 지금 전세집에 대한 상황을 공유하고 최대한 잔금을 뒤로 늦춘다 + 그 전에라도 전세만기일에 보증금을 집주인이 돌려줄수도 있으므로 협의에 따라 잔금일을 앞당길 수 있다는 특약 추가 2. 잔금일을 뒤로 미룰 수 없다면? : 집담보대출이 불가하므로 담보대출이 필요한 만큼 일시적으로 이사갈집에 전세세팅을 한다 (이렇게 되면 향후 2년간은 매수한 집으로 들어갈 수 없음, 현재 조건부대출이 막혀있기때문에 그부분에 대한 해결방법도 찾아야함) 2. 최악의 상황을 자체를 막을 수 있는 플랜 -> 전세계약 만기 3개월 전 내용증명 발송 및 임차권 등기설정 공부해놓기 -> 임차인인 나도 적극적으로 매도 협조 ( 선넘는다 생각하지말고, 현재 내놓은 매도 가격이 빠르게 매도될 수 없는 가격임을 임대인에게 푸쉬, 나도 내가 아는 부동산에 집 내놓고 집보여주기 적극협조) 지금으로서 먼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부분은 내가 매수한 집의 계약상황을 내 상황에 맞게 바꿀수 있게 협조요청드리는 것과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전세집을 매도 될 수 있는 가격과 상황, 상태로 만드는 것 인것 같아요. 라알님 꼭 해결되셔서 내집으로 이사가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