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실거주 집을 매수하게 되었고 10월 말에 잔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세로 거주중이라 전세 계약이 끝나면 전세금으로 묶여있던 1.5억이 생겨서 이를 집 사는데 보태려고 했는데요!
전세 만기가 11월 말이라 전세금을 먼저 빼서 잔금에 활용할 수 없게 되었어요..ㅠㅠ
다행히도 남편의 친척 두 분이 각각 1억, 5천씩 빌려줄 수 있다고 하여,
10월 말에 1억5천을 빌려서 잔금을 치고
한 달 뒤인 11월 말에 전세 만기 후 전세금 돌려받으면 바로 상환할 예정입니다.
기간이 길지 않고 딱 한달만 빌리는거고,
계좌 이체로 증거(?)는 남겨둘 예정인데
이 경우에도 차용증을 쓰는게 좋을까요?
저는 명확하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친척분들은 다시 돌려받는 돈인데 뭘 차용증까지 쓰냐며 번거로워 하셔서 여쭤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