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실거주 집을 매수하게 되었고 10월 말에 잔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세로 거주중이라 전세 계약이 끝나면 전세금으로 묶여있던 1.5억이 생겨서 이를 집 사는데 보태려고 했는데요!
전세 만기가 11월 말이라 전세금을 먼저 빼서 잔금에 활용할 수 없게 되었어요..ㅠㅠ
다행히도 남편의 친척 두 분이 각각 1억, 5천씩 빌려줄 수 있다고 하여,
10월 말에 1억5천을 빌려서 잔금을 치고
한 달 뒤인 11월 말에 전세 만기 후 전세금 돌려받으면 바로 상환할 예정입니다.
기간이 길지 않고 딱 한달만 빌리는거고,
계좌 이체로 증거(?)는 남겨둘 예정인데
이 경우에도 차용증을 쓰는게 좋을까요?
저는 명확하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친척분들은 다시 돌려받는 돈인데 뭘 차용증까지 쓰냐며 번거로워 하셔서 여쭤봅니다..!
댓글
민또님 안녕하세요~ 먼저 실거주 매수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실거주 집 매수 이후 만기일자가 맞지 않아 자금 활용에 문제로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친척분들께서 빌려주시기로 하셔서 넘 다행입니다. 일반적으로 친척에게 빌린 돈을 정해진 기간내에 반환하신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차용증이 없는 경우 세무당국에서 증여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계좌 이체 이력이 있어서 증빙은 가능하겠지만, 세무당국의 증여 간주로 인한 상황발생시 관련 입증서류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운 일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도장만 찍으시면 될 수 있게 차용증 내용을 모두 작성해가신다면 번거로움을 좀 해소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이팅하세요!
안녕하세요, 민또님 :) 차용증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위 민갱님께서 잘 답변주신 것처럼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 세무 당국에서 증여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달 내 갚기 때문에 잘 소명하면 괜찮을 수는 있지만 간혹 쌍방 과세(주고 받을 때 모두 증여 과세)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어 안전하게 차용증을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전에 저도 차용증이 필요해 세무 상담을 진행했었고, 세무사님께서 쌍방 과세하는 사례를 알려주셔서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 내집마련 축하드립니다! 잘 해결 되었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