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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매수 잔금을 위해 1개월 동안 친척에게 1.5억을 빌리는 것도 차용증을 써야 할까요?

25.08.25

안녕하세요.

 

이번에 실거주 집을 매수하게 되었고 10월 말에 잔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세로 거주중이라 전세 계약이 끝나면 전세금으로 묶여있던 1.5억이 생겨서 이를 집 사는데 보태려고 했는데요!

 

전세 만기가 11월 말이라 전세금을 먼저 빼서 잔금에 활용할 수 없게 되었어요..ㅠㅠ

 

다행히도 남편의 친척 두 분이 각각 1억, 5천씩 빌려줄 수 있다고 하여,

10월 말에 1억5천을 빌려서 잔금을 치고

한 달 뒤인 11월 말에 전세 만기 후 전세금 돌려받으면 바로 상환할 예정입니다.

 

기간이 길지 않고 딱 한달만 빌리는거고,

계좌 이체로 증거(?)는 남겨둘 예정인데

 

이 경우에도 차용증을 쓰는게 좋을까요?

 

저는 명확하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친척분들은 다시 돌려받는 돈인데 뭘 차용증까지 쓰냐며 번거로워 하셔서 여쭤봅니다..!


댓글


민갱
25. 08. 26. 01:01

민또님 안녕하세요~ 먼저 실거주 매수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실거주 집 매수 이후 만기일자가 맞지 않아 자금 활용에 문제로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친척분들께서 빌려주시기로 하셔서 넘 다행입니다. 일반적으로 친척에게 빌린 돈을 정해진 기간내에 반환하신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차용증이 없는 경우 세무당국에서 증여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계좌 이체 이력이 있어서 증빙은 가능하겠지만, 세무당국의 증여 간주로 인한 상황발생시 관련 입증서류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운 일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도장만 찍으시면 될 수 있게 차용증 내용을 모두 작성해가신다면 번거로움을 좀 해소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이팅하세요!

챈s
25. 09. 18. 16:51N

안녕하세요, 민또님 :) 차용증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위 민갱님께서 잘 답변주신 것처럼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 세무 당국에서 증여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달 내 갚기 때문에 잘 소명하면 괜찮을 수는 있지만 간혹 쌍방 과세(주고 받을 때 모두 증여 과세)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어 안전하게 차용증을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전에 저도 차용증이 필요해 세무 상담을 진행했었고, 세무사님께서 쌍방 과세하는 사례를 알려주셔서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 내집마련 축하드립니다! 잘 해결 되었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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