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모님 안녕하세요
잘 모르지만 질문이 있습니다
소액투자를 하고 전세를 놓을 때
내가 세입자의 돈으로 잔금을 치르게 될 때
세입자는 전세대출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때문에 세입자를 구하는 게 힘들지 않을까요?
잘 모르니 질문도 허술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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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이기문님! 안녕하세요 ㅎㅎ 자모님은 아니지만... 임장조라고합니다! 말씀해주신 질문에 답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시장에서 3~6개월 이내에 잔금시 세입자 전세대출로 하는게 불가해서 세입자로 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지금 시장에서 가능한 방법은 2개 정도가 있습니다! 1)매도자가 세입자와 계약하여 승계하는 계약 2)세낀 물건을 매수-전세 차익분으로만 매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외 다른 방법들은 좀 더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그만큼 세입자를 맞추기가 힘들지만 그만큼 집사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평가됬거나 금액 조율이 가능한 시장이라고 생각되네요! 앞으로의 투자도 화이팅입니다 :)
이기문님 안녕하세요! 소액투자를 공부중이신가봅니다:) 너무 대단하십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이전보다 규제의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런 규제 상황에서도 투자들을 잘 진행하시는 경우들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규제가 생길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세입자의 돈으로 잔금을 하고 나머지 차액만으로 할 수 있는 투자로 접근시에는 ‘대출로 들어오시는 세입자’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편합니다. 저희가 특히나 전세를 살 때 대체적으로 전세대출을 받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정부의 규제가 들어가는 걸로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는 1)전세를 현금으로 들어오실 세입자 2)주인분이 세입자로 들어오는 주인전세물건 3)전세가 이미 껴있는 물건 중간에 잔금을 치르고 3~6개월 이내까지는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막을수도 있기 때문에 이 3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명확한 기간은 은행지점마다 상이하니 전화로 확인)! 이런 규제가 오히려 투자자분들에게는 더 좋은 매물을 많이 볼 수도 있는 기회로도 올 수 있으니, 꼭 포기하지 마시고 공부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럴때일수록 좋은 가치가 있는 물건을 볼 줄 알고 나의 상황에 잘 맞출 수 있는 물건을 찾는다면 너무 좋죠! 이기문님 끝까지 화이팅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이기문님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질문 같습니다^^ 최근 전세 대출 규제로 세입자의 전세금 레버리지로 투자하는 것이 쉽지 않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위의 댓글에서 설명해주셨듯 1. 대출 없이 들어올 세입자 2. 매도자가 나 대신 전세계약 후 승계 3. 이미 세껴있는 물건 4. 주인이 전세로 들어올 수 있는 물건 등 규제에도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은 다양합니다. 다만 2의 경우 세입자가 매도인과 계약 후 전세보증보험을 원하면 HUG에서 매수자 이름이 들어간 전세 계약서를 다시 요구할 수도 있으니 이부분 꼼꼼하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기문님이 마음 먹으신만큼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