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아끼는 부동산 지식은?
열반스쿨 기초반 - 1500만원으로 시작하는 소액 부동산 투자법
주우이, 너바나, 자음과모음

안녕하세요 꼬꼬리코입니다.
부동산 매매 시 법무사를 통하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등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 비용을 아끼고 싶다면, 조금 번거롭더라도 직접 등기를 진행하는 ‘셀프등기’에 도전해 보세요!
복잡해 보이지만, 단계별로 차근차근 따라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셀프등기의 핵심은 잔금일 당일에 필요한 서류들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미리미리 챙겨야 당일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1. 매도인(집 파는 사람)에게 받을 서류
위임장: 매도인이 직접 등기소에 갈 수 없으므로, 등기 절차를 매수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서류입니다. 매도인의 인감도장이 찍혀있어야 합니다.
2. 매수인(집 사는 사람)이 준비할 서류
3. 관련 기관에서 발급 및 납부해야 할 서류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발급 방법은 아래에 첨가해두었습니다)
4. 은행/대출 관련 서류
잔금을 치른 후, 바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꿀팁:
위택스에서 미리 신고서를 작성하고 납부서를 출력해두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에 방문합니다.
등기 신청 서류 제출: 서류들을 순서대로 정리하여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서류의 순서는 등기소 게시판에 안내되어 있거나, 직원에게 문의하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 꿀팁: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등기소 직원이 서류를 확인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셀프등기하러 왔는데, 서류 누락된 것이 없는지 검토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 신청이 완료되면 등기소에서 접수증을 줍니다. 보통 2~3일(업무일 기준) 후에 등기가 완료되며, 접수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등기소에 방문하여 새로운 등기필증을 수령하면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처음에는 많은 서류와 복잡한 절차 때문에 겁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매매의 모든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소중한 자산을 더 깊이 이해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 보세요!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발급 받는 방법]
방법 1. 인터넷(온라인)으로 발급받기
신고 및 발급: 신고서를 제출하면 해당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즉시 '신고필증'을 발급해 줍니다. 이 서류를 출력하여 등기 신청 시 사용하면 됩니다.
방법 2.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기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발급방법]
방법 1. 인터넷(온라인) 납부 및 발급
영수증 출력: 납부가 완료되면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필확인서’를 즉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를 등기 신청 시 제출하면 됩니다.
방법 2. 방문 납부 및 발급
온라인 납부가 어렵거나 직접 방문을 선호하는 경우에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영수필 확인: 납부 후 은행 직원이 납부서에 '영수필' 도장을 찍어줍니다. 이 도장이 찍힌 납부서가 바로 취득세 영수필확인서가 됩니다. 등기소에 이 서류의 원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