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경험담

[월부학교 여름학기 진담튜터님의 첫(1)사랑은 우ㄹ1 ❤️ 꼬꼬리코] 셀프등기, 어렵지 않아요! 초보자도 따라 하는 완벽 가이드

25.08.27

 

셀프등기, 어렵지 않아요! 초보자도 따라 하는 완벽 가이드 

 

안녕하세요 꼬꼬리코입니다. 

부동산 매매 시 법무사를 통하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등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 비용을 아끼고 싶다면, 조금 번거롭더라도 직접 등기를 진행하는 ‘셀프등기’에 도전해 보세요! 

복잡해 보이지만, 단계별로 차근차근 따라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잔금일 전, 서류 준비하기 (가장 중요!)

 

셀프등기의 핵심은 잔금일 당일에 필요한 서류들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미리미리 챙겨야 당일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1. 매도인(집 파는 사람)에게 받을 서류

  •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잃어버리면 재발급이 안 되므로, 잔금 시 반드시 원본을 받아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 매도용으로 발급하며,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 이력이 모두 기재된 서류로, 매도인의 현재 주소와 등기부등본의 주소가 일치하지 않을 때 필요합니다.
  • 위임장: 매도인이 직접 등기소에 갈 수 없으므로, 등기 절차를 매수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서류입니다. 매도인의 인감도장이 찍혀있어야 합니다.

     

2. 매수인(집 사는 사람)이 준비할 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 잔금을 치를 때 매도인과 주고받은 계약서 원본.
  • 신분증 및 도장: 본인 확인 및 서류 날인에 필요합니다. 

 

3. 관련 기관에서 발급 및 납부해야 할 서류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구청 또는 시청에서 매매계약서를 신고하고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취득세를 납부한 후 은행에서 받는 영수증입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발급 방법은 아래에 첨가해두었습니다)

 

4. 은행/대출 관련 서류

  • 대출을 받았다면, 해당 은행에서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사가 아닌 본인이 직접 등기할 것임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2단계: 잔금일 당일, 취득세 납부하기

 

잔금을 치른 후, 바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 관할 시/구청 방문 또는 위택스(WETAX) 접속: 부동산이 위치한 시/구청의 세무과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위택스에 접속합니다.
  2. 취득세 신고: 매매계약서를 바탕으로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위택스에서 부동산 소재지, 매매 금액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세액이 계산됩니다.
  3. 납부서 출력 및 납부: 계산된 취득세 납부서를 출력하여 은행에서 납부합니다.

 

💡 꿀팁: 

위택스에서 미리 신고서를 작성하고 납부서를 출력해두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등기소 방문 및 신청

 

모든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에 방문합니다.

  1. 국민주택채권 매입: 매매가액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등기소 근처의 은행(우리은행, 농협 등) 창구에서 매입 가능하며, 바로 할인하여 되팔 수 있습니다.
  2.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등기소 내 무인발급기나 은행 창구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등기 신청 서류 제출: 서류들을 순서대로 정리하여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서류의 순서는 등기소 게시판에 안내되어 있거나, 직원에게 문의하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 꿀팁: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등기소 직원이 서류를 확인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셀프등기하러 왔는데, 서류 누락된 것이 없는지 검토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단계: 등기필증 수령

 

등기 신청이 완료되면 등기소에서 접수증을 줍니다. 보통 2~3일(업무일 기준) 후에 등기가 완료되며, 접수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등기소에 방문하여 새로운 등기필증을 수령하면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셀프등기,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많은 서류와 복잡한 절차 때문에 겁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매매의 모든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소중한 자산을 더 깊이 이해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 보세요!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발급 받는 방법]

 

방법 1. 인터넷(온라인)으로 발급받기

  •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어디서든 편리하게 신고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가장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접속: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및 신고서 작성: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직거래(개인 간 거래)일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양 당사자가 공동으로 전자서명해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 중개일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단독으로 신고합니다.
  • 신고 및 발급: 신고서를 제출하면 해당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즉시 '신고필증'을 발급해 줍니다. 이 서류를 출력하여 등기 신청 시 사용하면 됩니다.

     

방법 2.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기

  •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직접 서류를 제출하고 싶은 경우,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물:
    • 부동산 거래계약서 원본
    • 신분증
    • 신고서 양식: 시/군/구청에 비치된 양식을 작성하거나, 인터넷에서 미리 출력하여 작성해 갈 수 있습니다.
  • 신고 절차: 시/군/구청 내 '지적과' 또는 ‘부동산 관련 부서’에 방문하여 부동산 거래계약서를 제출하고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신고필증을 발급해 줍니다.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발급방법]

 

방법 1. 인터넷(온라인) 납부 및 발급

  • 가장 편리하고 많이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 위택스(WETAX) 접속: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합니다.
  • 취득세 신고: 부동산 거래 정보를 입력하여 취득세를 신고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납부서가 생성됩니다.
  • 온라인 납부: 생성된 납부서의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 영수증 출력: 납부가 완료되면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필확인서’를 즉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를 등기 신청 시 제출하면 됩니다.

     

방법 2. 방문 납부 및 발급

온라인 납부가 어렵거나 직접 방문을 선호하는 경우에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 시/군/구청 방문: 부동산이 위치한 관할 시/군/구청의 세무과를 방문합니다.
  • 취득세 신고 및 납부서 발급: 부동산 거래계약서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제출하면, 담당 직원이 세액을 계산하여 취득세 납부서를 발급해 줍니다.
  • 은행에서 납부: 발급받은 납부서를 들고 시/군/구청 내에 있는 은행(또는 근처 은행)으로 가서 취득세를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합니다.
  • 영수필 확인: 납부 후 은행 직원이 납부서에 '영수필' 도장을 찍어줍니다. 이 도장이 찍힌 납부서가 바로 취득세 영수필확인서가 됩니다. 등기소에 이 서류의 원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댓글


그린쑤
25. 08. 27. 09:34

정보 나눔왕 꼬부님!!! 감사합니다 ㅎㅎ 셀프등기할 때 꼭 참고해서 해볼게요 :)

차가운열정
25. 08. 27. 09:34

와..구체적인 가이드 감사합니다 꼬부님!! 소소한 실전 팁까지~~

눈빛꿈
25. 08. 27. 09:37

우아 엄청납니다👍👍 도움 많이 되겠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