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1주택자로 빌라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사하고 싶은 아파트가 있어 빌라 매도를 내놓았는데 아무래도 빌라다 보니 매매 손님이 많이 없어서
이번에 전세낀 매물을 미리 사두고 싶은데 대출 규제 등으로 질문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보유 현금은 3억 2천 정도 이며,
매수하고자 하는 아파트는 용인시 수지구의 아파트이고
매물 가격은 6억 7천 반전세낀 매물로 만기는 27년 2월 입니다.
전세는 2억 7천 / 70만원이며 갭차이는 4억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입주 희망 시기는 세입자 만기시 입니다.
보유현금이 3억 2천이고 나머지 잔금 8천만원 + a(취득세) 에 대해 신용대출을 일으켜
매수하고 그 사이에 빌라 매도를 진행하거나 그전에 매도 된다면 월세를 살다가 세입자 만기 시점에
입주하고 싶은 상태입니다.
현재 대출 현황은
빌라 주담대 : 1억 7천 400
신용대출 : 1900만원입니다.
엇그제 주거래 은행에 가서 신용대출을 하려고하니 현재 1주택이고, 주택 추가 구매시 2주택이 되므로
신용대출 자체가 안나온다고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 (신용대출이 1억 이상 넘어가게 되면 해당 금액을 주택 구입 자금에 쓰면 안된다는 말을 하셨어요)
위에 적어두었듯이 잔금이 8천만원정도 부족하고 취득세는 할부를 하던
잔금일을 좀 길게 두어 월급으로 충당하는 전략을 쓰면 신용대출도 1억 이하로 가져갈수 있을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튼 은행에서는 안된다고 답변을 주셨으니..
집에와서 627 규제를 다시 찾아보니 신용대출 제한은 1억 이상 + 규제지역에 대해 1년 안에 주택 구매시로 되어있는데
비규제 지역에 대해 주택 추가 구매에 대해서 신용대출이 불가한게 맞는건가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궁금증이 생겨 다시 은행 방문하여 상담 예정입니다.
만약 신용대출이 해결되서 구매가 가능해졌다고 가정할때 세입자 전세 만기시에
주담대를 일으켜서 세입자 전세금을 돌려주려고 생각했엇는데
오늘 찾아보다보니 세입자 만기시에 전세금 돌려주는 대출은
세입자 퇴거 자금 대출을 이용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부분도 제한이 1억 이하로 걸려있다고 하는데
현재 세입자 계약은 올해 2월에 하였고 (627 이전) 세입자 승계 조건으로 계약 예정인데
세입자 퇴거 자금대출 규제 적용 기준일이 제가 매수하는 시점 기준인지, 세입자 전세계약 시점인지
입주시에 퇴거자금 대출이 안나와서 낭패보는 일은 없을지 혹시 도움주실수 있을까요..?
댓글
하온님 안녕하세요! 현재 말씀하신것처럼 대출의 경우 은행마다 개인 소득에 따라 조건이 상이한부분이 있어 직접 창구에서 다시 확인해 보시는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전세퇴거자금대출은 현재도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6개월안에 전입시 주담대성격으로 대출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어요! 빌라 매도 계획이 있으시고 실거주 목적이시라면 이 부분 함께 알아보시면 좋을것같아요 :)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빅하온님 안녕하세요 :) 1. 6.27 규제에 의하면 신용대출은 본인의 1년치 연봉 이내로 가능합니다. 다만 규제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은행별로 정책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은행에도 문의해보심이 좋겠습니다. 2. 말씀해주신 물건은 전세 만기가 6개월 이상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입주 후 6개월 이내라면 주택담보대출로 취급해주지만 6개월이 지났다면 퇴거자금대출로 취급이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한도 1억원 이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론을 반영하여 은행별로 퇴거자금대출 규모를 확대하는 곳이 있으니 이 부분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성공적인 갈아타기 되시기 바랍니다!
하온님 윗분들의 정보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저의 생각을 첨언 드리자면, 27년도에 어떤 시장이 될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빌라가 매도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온님께서 하신 프로세스처럼 1. 목표 매수 단지를 찾고, 목표매수가를 산정한다. 2. 그에 따라 목표 매도가격을 책정한다. 3. 매도 한다. 4. 매수한다. 의 프로세스로 갈 것 같습니다. 응원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