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 특약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특약사항]
1. 중대하자 부분에서
- 매도인이 고지하지않은 부분에 누수, 균열 등 중대하자가 있을 경우 매도인이 수리해주기로 한다 라는 내용이 있고,
맨 아래에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매매 일반 관례에따르기로 한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정도면 문제가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 원래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관련법규를 따른다 라고 명시하는 걸로 봣는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져 있어서 문제가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
2. 특약 관련 내용들을 보다보니 현재 세가 껴있는 물건인데 추후 관련해서
“매도자 또는 점유자는 매수인의 임대차 계약을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 이부분을 매매계약서에 작성을 하는게 좋을지도 문의 드립니다. 현재 작성된 전세계약서에서는 관련내용이 없어서 혹시라도 이 부분을 매매계약서에서라도 기재를 해야 하는지,, 어떤분은 매도자분이 저처럼 세낀 물건이라 관계가 없는데도 계약서에 꼭 명시하셨다는 글을 봐서 필수적으로 필요할지 문의 드립니다. 부사님께 먼저 말씀드려봤는데 굳이,,? 라는 느낌이셔서 필요하다면 다시한번 말씀 드려서 넣어보려고 합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상한 부분이 있다면 조언 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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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착한달님 투자 진행을 위해서 애썼을텐데, 특약 단계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어요~ 1.중대하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특약이기에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고지 하지 않은 문구가 걸리는데요 ,물건을 볼 때 작은 하자는 없었는지요? 혹여 모르니 부사님과 크로스체크 해보면 좋겠습니다 향후에 혹여나 하자 발견 시 , 저는 고지 했습니다 이야기 하면 복잡 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약 아래에 현 시설물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 하였음 넣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2.보통 매도자가 계약에 대해서 적극 협조한다 내용은 매수 후 전세 놓을 때, 물건을 보여줘야 하거나, 전세 계약을 매도자가 쓰고 , 승계 받아야 할 때 씁니다 매도자 도움 없으면 전세 셋팅 시 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낀 물건이라면, 특약에 들어가지 않아도 될거라 생각 듭니다 꼼꼼히 특약을 살펴보고 안전한 계약 하시길 응원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달님 투자 물건 찾고 가계약 입금을 위해 특약 조율중이시군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최근에 비슷한 상황에서 특약 문구를 아래와 같이 활용하였습니다. 1.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 매수인 현장 확인 후 계약이나 잔금일 기준으로 기존 하자로 입증되는 사용수익상의 중대하자는 (누수, 배수, 난방, 전기, 수도, 가스) 민법 규정에 따라 매도인이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2. 경우에는 현재 전세입자가 들어가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매도인과 거래에서는 굳이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약 조율 후 빠른 시일내에 본계약을 하실건데요. 계약 당일이 되기 하루 전에 미리 계약서 요청해서 받아 보시고, 검토 한 번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청한대로 반영아 안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