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 특약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특약사항]
- 현시설물 상태(2in1에어컨, 안방붙박이장, 인덕션)에서의 매매 계약이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확인하고 현장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한다
- 매도인이 고지하지않은 부분에 누수, 균열 등 중대하자가 있을 경우 매도인이 수리해주기로 한다
- 현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 소유권외 권리사항 없음을 확인했고, 매도인은 잔금일 익일까지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새로운 권리변동을 일으키지않고 현재의 권리상태를 유지하기로한다.
- 잔금시까지의 각종 공과금은 매도자 부담으로 한다.
- 본 물건엔 현재 임차인(전세보증금 0억원/2027년 2월27일만기)거주중이며, 매수인이 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이다
- 본 특양사항에 기재되지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매매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 매도인과 매수인은 본계약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 활용에 동의하기로 한다
- 첨부서류 : 중계대상물확인,설명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축물대장,토지대장,지적도,공제증서,사본
1. 중대하자 부분에서
- 매도인이 고지하지않은 부분에 누수, 균열 등 중대하자가 있을 경우 매도인이 수리해주기로 한다 라는 내용이 있고,
맨 아래에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매매 일반 관례에따르기로 한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정도면 문제가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 원래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관련법규를 따른다 라고 명시하는 걸로 봣는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져 있어서 문제가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
2. 특약 관련 내용들을 보다보니 현재 세가 껴있는 물건인데 추후 관련해서
“매도자 또는 점유자는 매수인의 임대차 계약을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 이부분을 매매계약서에 작성을 하는게 좋을지도 문의 드립니다. 현재 작성된 전세계약서에서는 관련내용이 없어서 혹시라도 이 부분을 매매계약서에서라도 기재를 해야 하는지,, 어떤분은 매도자분이 저처럼 세낀 물건이라 관계가 없는데도 계약서에 꼭 명시하셨다는 글을 봐서 필수적으로 필요할지 문의 드립니다. 부사님께 먼저 말씀드려봤는데 굳이,,? 라는 느낌이셔서 필요하다면 다시한번 말씀 드려서 넣어보려고 합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상한 부분이 있다면 조언 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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