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저녁, 같은 내용으로 질문을 드리고 답을 얻었는데, 찜찜한 부분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첫 투자라서 뭔가 꺼림칙한게 있으면 괜히 겁이 나네요..
저는 지금 매수와 전세 동시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수잔금일과 전세잔금일이 같은 날로 셋팅되어 있어서 부사님의 권유로 매수계약일을 전세계약일 D+1로 바꾸는 신규 게약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원래 잔금일은 9/10인데, 9/11로 바꾸는 건인데요.
매수잔금일을 바꾸는건 동의하나, 금전 과정에서 부사님의 제안이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어 조언을 구합니다.
저는 잔금날 전세금 외에 제가 매도인에게 줄 돈 약 2천만원이 더 있습니다.
부사님이 제안한 시나리오입니다.
9/10 : 전세 잔금날이자 원래 매수 잔금날
- 매수 잔금 전액(위에서 말한 2천만원과 전세보증금)을 매도인에게 지급
- 법무사에게 관련 서류 다 전달
9/11 : 계약서상 매수 잔금날
- 법무사가 서류를 가지고 등기 신청 진행
여기서 제가 꺼림칙한 부분은,
제 돈이 9/10에 다 나가는데 등기신고가 9/11에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즉, 매도인이 나쁜맘을 먹으면 9/10에 주택담보대출을 할 수 있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좀 오바일까요?)
부사님은, 원래 이렇게 하는 거라며 안심시키시는데요. 몇 번의 쓴 기억이 있어서 그 말을 다 믿기는 어렵네요^^;
경험 많은 선배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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