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세입자 입주 후 얼마정도 지나고 잔금치는 게 좋을까요?

7시간 전

안녕하세요. 항상 월부에서 큰 도움 받고있습니다. 이번에도 미리 감사하다는 말 먼저 전하고 고견 구합니다. 

 

이번 5월에 아파트 한채를 매수했습니다. 

소유권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매도인-세입자 계약 부탁드리고 세입자도 잘 구한 상황입니다. 

 

다음주 월요일인 9/1에 세입자 입주하고 난 몇일 이후에 저희가 ‘매매잔금’을 쳐서 소유권 이전하려고 하는데요, 최소 몇일 간의 기간을 두는게 좋을까요?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은행권에서 전세대출 발생 전후로 소유권 이전 여부를 확인하고 전세대출을

환수해가기도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제가 신한, 하나은행에 확인했을 땐 그런 제도 없다고 듣기는 들었고 아직 이게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도 아니라고 듣기는 했지만 간혹가다 월부 내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불안합니다.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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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lisboa
25. 08. 30. 13:30N

안녕하세요 키위새님 보통 소유권 이전 여부 확인을 최소 3개월~ 6개월 정도 지나서 확인 하고 있어 해당 기간 정도 여유를 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기간은 은행별로 상이하여 직접 문의 하시고 확인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치고
25. 08. 30. 15:48N

안녕하세요 키위새님! 위에서 lisboa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소유권 이전 여부확인은 3~6개월 정도뒤에 확인을 한다고 하는데 은행별로 다르다보니 혼란이 있는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제도를 설명해줘야할텐데 말이죠 ㅠㅠ 혹시 세입자의 전세대출받는 은행을 부동산사장님게 언뜻물어보셔서 그 은행에 전화해보는게 최선일것 같습니다!! 매수하신것 축하드려요!

바다 윤슬
25. 08. 30. 16:58N

키위새님 이제 잔금 치르시는군요~ 마무리 되고 나면 투자후기 보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