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월부에서 큰 도움 받고있습니다. 이번에도 미리 감사하다는 말 먼저 전하고 고견 구합니다.
이번 5월에 아파트 한채를 매수했습니다.
소유권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매도인-세입자 계약 부탁드리고 세입자도 잘 구한 상황입니다.
다음주 월요일인 9/1에 세입자 입주하고 난 몇일 이후에 저희가 ‘매매잔금’을 쳐서 소유권 이전하려고 하는데요, 최소 몇일 간의 기간을 두는게 좋을까요?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은행권에서 전세대출 발생 전후로 소유권 이전 여부를 확인하고 전세대출을
환수해가기도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제가 신한, 하나은행에 확인했을 땐 그런 제도 없다고 듣기는 들었고 아직 이게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도 아니라고 듣기는 했지만 간혹가다 월부 내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불안합니다.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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