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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매매계약, 전세승계일 때 전세입자가 새계약서 쓰자고 할 때 주의할점과 부동산중개수수료 도와주세요.

25.08.30

 

안녕하세요?

 

전세낀 물건을 매매하고자 합니다.

오늘 잔금시 전세입자 분이 새로 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궁금한 점은 2가지 입니다.

  1. 전세입자와 새계약서 작성시 유의할점
  2. 부동산중개수수료 입니다.

 

부사님께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새로쓰는거라 전세금에 맞춰서 주셔야죠. 근데 그렇게 받겠어요? 합의해보시게요. 라고 끊으셨어요.

 

분명 강의 공부할때 대필료 10만원정도 내는걸로 배웠는데, 혹시 부사님께서 다른 말씀하시면 머라고 대응해야할까요?

선배님들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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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네건
25. 08. 30. 21:35

안녕하세요 내꺼하면된다님! 보통 세낀 물건은 기존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승계받으면서 전세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세계약서를 새로 쓴다하더라도 1. 기존 전세 계약의 조건을 유지한다면 중개수수료 미발생 (전세 보증금/계약 기간/특약 사항 등) 2. 조건들을 변경하며 신규로 전세 계약을 다시 진행하시는 상황이라면 중개수수료 발생 위와 같이 사료됩니다. 주의 해야 할 점은, 전세 보증금 또는 계약 기간을 변경하게 되면 그에 따른 투자금 증가 또는 공급 리스크를 다시 대비 할 수 있는지 사전에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신규 전세 계약이므로 임차인이 다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천천히 부사님 그리고 임차인 분과 소통하시면서 오해없이 그리고 리스크 없이 매매 진행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버즈으
25. 08. 31. 00:18

안녕하세요 내꺼하면된다님! 제 경험상 기존 전세입자를 승계받은 상황에서 새로운 전세계약서를 쓴다는 것은 전세입자와 임대인의 협의이지 새로운 전세입자를 중개 해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알고 계신 것 처럼 10만원 대필료로 진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부사님과의 관계에 있어 불편함을 만들 이유가 없기에 잘 소통하시면서 진행하면 될 거 같아요!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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