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낀 물건을 매매하고자 합니다.
오늘 잔금시 전세입자 분이 새로 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궁금한 점은 2가지 입니다.
- 전세입자와 새계약서 작성시 유의할점
- 부동산중개수수료 입니다.
부사님께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새로쓰는거라 전세금에 맞춰서 주셔야죠. 근데 그렇게 받겠어요? 합의해보시게요. 라고 끊으셨어요.
분명 강의 공부할때 대필료 10만원정도 내는걸로 배웠는데, 혹시 부사님께서 다른 말씀하시면 머라고 대응해야할까요?
선배님들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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