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전세 대출 규제에 따라 임대인의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궁금증이 생겨서 문의를 드립니다.
지난 8월 11일 아파트 매수를 하면서 2025.12.31.까지 주전세로 세팅된 상황입니다. 2025.8.12.자로 소유권 이전은 완료되었고 당시 우리은행/하나은행 등에서 새로운 임차인의 전세 대출에 제약이 없음을 확인 하여 바로 전세를 구하기 위한 노력(올리모델링, 홍보 등)을 시작하였습니다. 다행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였고, 8월 29일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세 잔금일은 10월 21일 입니다.
소유권 이전 3개월 미만의 아파트에 대한 신규 전세 대출 제한을 은행 별로 확인해봐야 한다는 유투브 및 커뮤니티 내용을 보고 부동산 사장님과 세입자 분에게 주의 사항을 안내하였지만, 걱정하지 마시라고 다 알아봤고 대출 받는데 이상 없을 거라고는 하십니다.(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에서 전세대출을 진행하려고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1. 저의 입장에서는 그 사이에 추가 대출 규제로 전 은행이 '소유권 이전 3개월 미만의 전세 대출 금지’에 대해 강화하였을 때 전세 계약을 이미 진행 중인 임대인으로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2. 또한, 전세 대출이 나왔더라도 6개월 뒤쯤 소유권 이전 3개월 미만의 거래를 추적하여 전세 대출금을 회수해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3. 이미 진행 중인 전세 계약 상황에서 임대인으로서 괜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 임대인으로서 무엇을 대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새 임차인을 들이기 위해 동일 조건(시세, 기간)으로 또는 더 낮은 시세로 새 임차인을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 임대인이 그렇게 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쓰다보니 비극이네요 정말.. 좋은게 좋은거다 생각하고 낮게 새로 맞춤 차액만큼의 대출을 임대인이 받거나 일으이케 될 경우 그 대출 원리금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만 DSR 및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시점에서 차주가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이 되는 것은 또 피해가 크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은행이 전격적으로 확대 적용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은행별로 원별 분기별 대출 총량이 한도에 이르렀기 때문에 정부의 지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저라면 보수적으로 생각해 볼 것 같은데요. 이미 진행된 계약이고 대출도 실행된 상태이며 대출 환수는 사실상 임차인에게 직접적으로 오게되는 어려움이라 생각되지만 이와 관련하여 임차인의 전세 대출 금융 기관에 대면, 비대면으로 현재의 전세대출 규제 세부 조건을 확인해 볼 것 같습니다. 전세대출 실행 두달이 지난 뒤 임차인의 전세대출 환수 요청을 받은 투자 사례는 대출 신청서에 동의한 약관 중 대출 실행 후 사후 확인과 조건(기간)과 관련하여 어느정도 유연하게 적용 할 수 있는 약관 조항이 있었을 수도 있고, 해당 은행의 대출 총량이 꽉 찾기 때문에(이익을 위해 더 팔아야만 하는 실적의 달성 정도) 정부의 지침에 대출 총량의 정도에 따라 시기별로 정부의 순응도가 다른 상황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보수적으로 대출 실행 후 은행의 대출 총량 별로 3개월 까지는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6개월까지 볼지에 대해서는 제 상식으로는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고 이유는 그럼 앞으로 다 '월세로 가 월세폭등 되도 상관 없어'라는 의미도 이해가 되는데, '월세 폭등 되도 상관 없으니 다 월세로 가!' 라면 정부에서 이제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이 공개적으로 나온다던지 은행의 대출 심사 과정에서 고지가 좀 더 명확하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열린 결말처럼 사후 조건에 대하여 유연적용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명확성) 그런데도 이것이 3개월 이상 6개월까지도 가능하다고 은행에서 이야기 한다면 약관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건 차주 입장에서는 불공정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1) 부사님과 임차인께 알아보시라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라면 직접 이런 내용들을 기관별로 알아보고 정리해 둘 것 같습니다. 아직 대출 실행 전이기도하고 실행 후에도 명의 이전으로 인한 환수 가능성이 있다면 새 임차인을 구할 때도 분명 필요한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2) 아직 대출 실행(잔금)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그래서 우려하시는 대출 실행 거부가 될 수도 있는 우려점이 있기 때문에 이미 광고는내리셨겠지만 현금 세입자, 새로 들어오게 되실 임차인을 가지고 계신 부산미들과의 연락을 유기적으로 해 볼 것 같습니다. 대출 실행이 거부되었을 때 임차인은 계약금을 날릴 수 있지만, 임대인은 전세잔금 수령을 하지 못할 경우 주전세로 살고있는 임대인의 임차금 환수가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탱크님, '투자자는 주어진 상황에 한탄이 아닌 대응을 하는 사람'이라고 튜터님들께 배웠습니다. '부사님도 임차인도 매도인도 내가 배워서 알려준다는 마음' 으로 물건을 만들고 찾고 셋팅하고 매도해야 한다고 도 배웠습니다. 어디까지가 CEO 마인드 인지에 대해 알려주신 것 같아요. 지금 하시는 것처럼 꼼꼼히 대비하시고 대응하시어 잘 마무리 하시길 응원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
탱크님 안녕하세요 :) 지금 많이 당황스러운 상황이시겠어요..! 후바이님께서 너무 잘 정리해주셨네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차인분께도 대출 신청한 기관을 통해 "소유권 이전이 되는 집인데 전세대출 실행에 제한이 없는지" 확인 요청을 드리고, 동시에 탱크님께서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현금 세입자를 구할 준비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특약사항도 확인해볼 것 같습니다. "전세대출이 나오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에 관한 항목이 특약으로 들어가있는지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차분하게 하나씩 대응하다보면 잘 해결될거에요! 탱크님 화이팅입니다! 진행 중 또 어려운 상황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탱크님 안녕하세요~ 규제로 많이 힘드시죠 ㅠ 1. 대출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든 현재 임차인과 어떻게 금액을 마련할 지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마련이 안될 경우에는, 현금 세입자를 찾아야 할 수 있겠습니다. 2. 이건 은행에 '세입자' 버전으로 전화해보시면 좋습니다. 추후 회수될 가능성이 있는지 말입니다~ 3. 대비해야 할 것이 맞습니다. 위 부분을 꼼꼼히 챙기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럼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해 안가시면 또 올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