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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매매계약서에 대한 질문

25.09.03

안녕하세요?

궁금증 발생히여 여쭈어 봅니다.

강사님들께서 강의시 하시는 내용중

매매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

 

[ 현재 누수 등 중대한 하자는 없으므로  중요 부분에 대한 하자(누수, 실리콘 누수 .배관파열 누수포함)는 잔금 후 6개월까지 매도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

라는 내용은 매도자의 책임기간을 짧게 해주어 법적책임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건지요?

왜내하면 특약을 적시하지않으면  매수인은 민법에 의해 하자를 인지한 날로부터라 영구적으로 매도인에게 청구할수 있는것같아 여쭈어봅니다.

 

이 내용이 특약사항에 기재하지 않아도 매수자는 법적

으로 매도인에게 하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수 있는데

매매계약서에 이 내용을  기재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민법 제580조는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매도인이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1 2

주요 내용

  • 하자담보책임: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은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매수인이 하자 존재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1 3
  • 적용 범위: 이 규정은 특정물 매매에만 적용되며, 경매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 권리행사 기간: 매수인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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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잇츠나우
25. 09. 03. 19:27

안녕하세요 로제파트10님:)
강의에서 나온 내용을 한번 더 복습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로제파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자와 관련된 부분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또는 문제를 발견한 이후 6개월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만 -
실제로 특약에 이렇게 기재할 경우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하여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관련법규를 따른다"로 많이들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글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eolbu.com/s/GUqef5fdJm
로제파트님의 꼼꼼한 복습 화이팅입니다!

행복한노부부
25. 09. 03. 21:33

안녕하세요, 로제파트님 :) 말씀하신 것처럼,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거래에서는 시간이 많이 지난 후 기존 누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잔금일 기준으로 일정 기간(예: 6개월) 동안 매도인이 책임진다고 특약을 적어두기도 합니다. 위에 나우님 말씀처럼 “관련 법규를 따른다”는 문구로 적어도 괜찮습니다💛

미요미우
25. 09. 04. 02:14

로제파트님 안녕하세요 :) 말씀해주신대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도인에게 하자관련 책임을 물기 위해서는 해당 누수가 매도인이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것이라는 걸 증명해야 하기에 실제로 보상을 받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잠금일 기준으로 특약을 적기도 합니다. 만일 이 부분이 불안하신 것이라면 특약을 기재하지 않거나 민법을 따른다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었기를 바랍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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