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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거주보유 분리중인 1주택자입니다. 갈아타기 준비중에 현 거주 주택 임대인이 집을 내놓았대요!

25.09.03

 

 

 

 

안녕하세요.

거주보유 분리하며 1주택을 보유 중이고, 내년에 상반기에 실거주용 1주택으로 갈아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현 상황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보유중인 주택의 세입자 전세 만기: 2026년 4월

현재 거주중인 주택의 전세 만기: 2026년 2월

저의 경우 계갱권을 아직 사용하지 않아서 계약 갱신을 하고 4월에 맞춰 퇴거하려고 했었습니다.

 

임대인이 양도세 부담의 이유로 특정 시기안에 집을 매도하셔야 한다고, 매수의사가 있는 분이 나타났다며 계약 갱신여부를 물어왔습니다.

저의 계획을 말씀드리며 4월까지는 현 주택에 거주를 하고싶다는 의사를 조심스레 말씀 드렸는데,

매수자는 제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2월에 바로 들어오고 싶어한다며 어쩔 수 없이 제가 퇴거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네요.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은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는 지역입니다. 매수자에게 실거주 의무가 있지요.

계갱권 사용을 가지고 임대인을 압박(?)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도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임대인과 잘 조율해서 쓰고 싶습니다. 

 

계갱권 사용 후 4월에 퇴거를 하겠다고 임대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무 무리일까요?

계갱권 사용 통하여 계약 연장 시 세입자는 2년을 채우지 않아도 계약 해지가 및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댓글


잠토
25. 09. 03. 23:50

안녕하세요 Haley Lee님 계약갱신청구권 중도해지 법안을 찾아보신것 같은데요, 계약갱신청구권 중도해지의 경우 묵시적 갱신계약해지 <6조1항>를 준용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 뜻은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나, 통지를 받은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시고 중도 해지를 통보한 날부터 3개월이므로, HaleyLee님의 퇴거 날짜는 4월이 아닌 5월 00일이 되어요~! 말씀하신대로 하게 되면 퇴거날짜는 5월이 되기 때문에 5월이 Haley Lee님에게도 가능한 날인지 한번 확인해보셔야 할것 같구요, 갱신계약서를 쓸때 임대인이 특약사항을 넣을수도 있습니다 (중도해지시 위약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등..) 결론은.. 우선 집주인분에게 4월로 조정 가능하냐고 물어보시고 원만하게 해결하는것이 제일 좋을것 같습니다.

영리자
25. 09. 04. 01:01

안녕하세요, Haley Lee님 현재 보유주택 전세만기에 맞춰 거주 중인 전세집에서 계약갱신권 사용 직후 2개월 뒤 퇴거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야 4월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 나서 1년 미만 거주하고 나가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의거하여 임대인에게 손해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단 임대인 분에게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저는 26년 4월에 퇴거할 예정입니다. 계약갱신권 사용해도 2개월만 연장 후 26년 4월에 퇴거하겠습니다"라며 미리 협의하여 임대인 동의를 구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만약 협의가 된다면 문자,이메일,내용증명 등으로 기록 해 두기) 그러나 임대인분에게는 현재 매수자가 나타났기에 Lee님이 2월에 맞춰 나가기를 바랄 것이기에 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임대인분과 협의 해보시고 안 된다면 보유 주택의 만기를 좀 더 당길 순 없는지 세입자와 협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히 해결이 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미요미우
25. 09. 04. 02:05

HaleyLee님 안녕하세요! 갈아타기 준비 중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네요. 중간에 시간이 떠서 마음이 어려우시겠습니다. 말씀해주신대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실 수 있으나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임대인분께서 집을 매도하여 소유권이 이전되고 새로운 임대인분께서 만기 2~6개월 사이에 갱신권을 거절한다면 안타깝지만 기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임대인분과 말씀 나누어보시고 만일 매수자분께서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요청하신다면 단기 월세로 이사하여 퇴거를 수월하게 만들고 가지고 계신 물건의 만기가 되면 실거주 집으로 이사하시거나 갈아타기를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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