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부닷컴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월부에서 약 3년간 활동하다 지난 6월에 1호기를 마련한 곰팅곰팅입니다.
그동안 배운 경험 덕분에 1호기를 문제없이 매수할 수 있었고,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6월 초에 매수했고, 전액 현금으로 전세금을 지급하는 세입자까지 4일 만에 맞춰져 참 운 좋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 측 부동산에서(매수인 측 부동산은 따로 있습니다) 종종 잔금 시간을 앞당겨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전세입자는 최대한 맞추겠지만, 짐을 빼고 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시간 맞추기가 넉넉하지 않겠다고 전해왔습니다.
잔금 2일 전인 어제 다시 부동산 측에서 연락이 와 상황을 설명해주었습니다.
매도인 측 상황
잔금을 분양회사에 오후 1시까지 치러야 당일 입주가 가능하다.
잔금 당일 오전 11시 30분에 매수인과 먼저 잔금을 치르고 매도인은 짐을 먼저 뺀다.
매도인은 이사 짐을 A구에 두고, 분양회사가 있는 B구로 넘어가 대기하다가, 전세입자가 짐을 가지고 오면 바로 (잔금 마감시간인 1시 전에) 전세 잔금을 치를 수 있기를 바란다.
임차인 측 상황
새로운 집주인(매수인)을 직접 보지 못했고,
(매도인과 전세계약 후 승계하는 조건으로) 잔금일에 새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짐을 뺀 후 집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잔금을 지급하기는 어렵다.
최대한 도착 가능한 시간이 오후 1시.
또한 임차인이 큰 금액의 현금을 준비하는 상황이어서 매도인 측 요구가 무리라고 판단한다.
매도인이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통해 여러 차례 언지를 준 듯하여 기분이 상한 상태다.
부동산 측 상황
매도인이 분양회사에서 고지한 입주 마감 시간 때문에 급하긴 하지만,
미리 짐도 빼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도 모두 전달하는 상황이라 매수인에게 큰 무리는 없다.
매도인이 전세금을 받기 전이라도 잔금을 처리해 줄 수 있는지 봐달라고 한다.
매수인 측 상황(저)
매수인의 잔금은 임차인 잔금의 1/6 수준만 남아 있어 먼저 잔금을 치르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임차인의 잔금 비중이 큰 만큼, 우리가 먼저 처리한다고 해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
어차피 세입자가 입주하는 시점까지 대기해야 하고 등기도 바로 칠 수 없는 상황인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부동산 측 말처럼 양해를 해주는 게 맞는지 고민된다.
부동산에서는 매도인 중 한 분이 아프셔서 나머지 한 분이 분양회사 업무와 이사까지 모두 처리해야 하니 상황을 봐달라고 요청한다.
매도인과 임차인이 작성한 전세계약서에도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매수인이 임대차 계약을 승계·인수하는 조건임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잔금)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먼저 매수인 잔금을 치러도 되는 걸까요?
잔금일 이틀 전 이런 연락을 받아 당황스럽고, 어디에 물어볼 데가 없어 월부닷컴에 글을 남깁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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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곰팅님 갑작스러운 요청에 당황하셨겠네요 제 생각에도 곰팅님이 잔금쳐주시더라도 전세입자분이 1시까지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주셨으니 분양회사에 잔금 못치는 상황이 되는건 똑같다고 부사님통해 전달드리는게 나을 것 같아요~ 설득하시려면 매도인분은 곰팅님이아니라 임차인을 설득하셔야할 것 같은데요 ㅎㅎ 임차인이 설득돼서 1시전에 임차인잔금들어갈 수 있으면 곰팅님도 같이 잔금넣으시면 될것같아요~~ 매도인분 상황에 협조드릴 수 있으면 좋겠으나…임차인분이 협조안되면 크게 의미없을 것 같습니다 ㅠ
곰팅님 안녕하세요. 전세입자가 잔금을 다 치지 못했는데, 어차피 분양회사에도 전액 잔금을 치지 못하는 상황은 저도 동일할거라 생각되어요. 그럼에도 사람간의 일이기 때문에 매도인에게 매수인의 잔금을 다 드리진 않고 100만원 정도 제외하고는 먼저 드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행위는 분양회사 기한에 맞추는 해결책이기 보다는, 매수인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성의표시로 의미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