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남편 이름으로 계약하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공동명의로 하라고 하셔서 고민입니다.
취득세는 차이없고 나중에 양도,상속, 증여 부분에서 절세의 효과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지금 고민인 이유가
2. 11.4억의 아파트인데 공동명의를 하면 가정주부인 제가 건강보험료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맞나요?
현재 남편이 해외에 있고 외국회사에 재직중이어서 제가 한국에서 세대주로 되어있고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요.
올해 1월에 한국에 귀국했을때( 아파트도 없고 차도 없을때)부터 건강보험료 12만원정도 내고 있습니다.
3. 2년후 전세가 만기 되면 대출을 받아서 입주하고 싶은데 공동명의시 대출이 안나올수 있다고 하는데 2억정도의 대출이라고 했을때 진짜 안나올지 궁금합니다.
부부간 의견이 안맞을 경우 단독명의 하라고 알려주셨는데 그렇게 할까요?부부간 의견은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하자인데 아무생각없이 단독명의로 하려다가 갑자기 공동명의를 생각하려니까 고민이 돼서 질문드립니다.
아파트 매수후 잠을 잘 못자고 있어요.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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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patel****님 안녕하세요 우선 거주분리 투자 너무 축하드립니다. 관련해서 3가지 정도를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1. 증여 관련 절차 2. 건강보험료 3. 2년 만기시 대출 관련하여 답변을 남겨드리니 참고하셔서 진행해보셨으면 합니다. 1. 증여 및 절차 가계약 상태라면 공동명의로 바로 계약 가능하지만, 본계약을 단독명의로 진행했다면 절반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배우자 증여공제는 6억 원까지 가능하므로 세금 부담은 없을 수 있으나, 증여세 신고(3개월 이내) 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배우자 증여시니고는 세무서를 직업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홈택스 -> 신고납부 -> 증여세)로 가능하니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2.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 + 재산 + 자동차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공동명의 시 재산가액이 제 명의로 잡히므로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현재 월 12만 원 납부 중이라면, 지금 내시는 것보다 더 추가될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재산보험료 계산기나 콜센터를 통해 확인을 해보세요) 3. 대출 가능성 공동명의 자체가 대출 불가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심사 시 두 명 모두의 소득·신용을 반영하므로, 배우자의 상황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2년 뒤 금융규제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입주예정 3개월 전 은행 방문하셔서 가능한지 알아보시면 도움되실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patel**** 안녕하세요 우선 축하드립니다!!! 우지공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저는 추가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점은 세금문제는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더라도 직접 세무사와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위 세가지일 뿐만아니라 부동산은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세하게 본인 자산상황을 알아야 나중에 뒷탈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꼭 받아보세요!! 화이팅!!
저도 덧붙여서... 세무사 상담받으실때 투자관련해서 하시는 분이신지 투자도 겸하시는 세무사분을 찾는게 좋으시다고 강의에서 들은 기억이 있어서요! 잘 해결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것저것 돈을 아낄 방법을 많이 찾았는데 결국에는 돌아가더라구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