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기 광화문금융러님 강의에서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관련하여 이해가 잘 안되어 질문 글을 올립니다.
예시로 전년도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66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연금저축계좌에 연 400만원 납입 시 16.5% 세액공제를 받으면 66만원이 나옵니다.
이럴 경우 이번 년도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0으로 나오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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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세액 공제율 : 총급여(또는 종합소득)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 초과 시 13.2%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600만 원을 납입하면 99만 원(16.5%) 또는 79만 2,000원(13.2%)을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