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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9.7 부동산대책 중 LTV제한 문의

25.09.07

 

금일 추가부동산대책 중 서울수도권 임사자 LTV 0% 조항이 나왔는데요.

 

이 의미가 어떤걸까요?

  • 주택임대사업자는 무조건 임대주택 외에도 실거주용 주담대가 불가하다는 뜻인지

아니면

  • 임대등록된 주택에 한정하여 주담대가 불가하다는 뜻인지

 

기존에는 오피스텔은 대출시 주택수불포함이어서, 주택구입시 주담대에는 영향이 없었는데,

이제는 임사자는 무조건 LTV 0%라는 걸까요?

 

그렇다면 오피 임사등록 유지한 채로, 1주택 갈아타기 주담대가 불가능해진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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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제이든J
25. 09. 07. 20:03

부자돼지님 안녕하세요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1185

금일 나온 9.7(일) 15:00에 나온 보도자료를 참고해서 제가 이해한 바를 적어보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월요일에 기관(국토교통부) 및 은행에 전화상담을 해보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또한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LTV 상한을 기존 50%에서 40%로 강화
수도권, 규제지역내에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매매, 임대사업자 대출을 제한한다. (LTV=0)"

이 부분을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1. 먼저 수도권과 규제지역내에서의 주택이라면 주담대가 불가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2. 현재까지는 사업자로 등록된 분들이 규제지역의 집값의 30%, 비규제지역에서 60%까지 대출 가능했으나, 9.8일부터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LTV 0%가 적용되며 주담대가 차단된다고 이해했습니다.

부자돼지님께서 위에 말씀해주신 것 처럼 오피스텔이 주택수 불포함이고
현재 1주택 자가 있으시다면, 1주택을 6개월 이내 매도한다는 가정하에는, 기존과 똑같은 주담대 요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위의 문구는 2번의 혜택을 LTV0%로 없애겠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 한하여) 의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돼지
25. 09. 07. 20:05

감사합니다:) 주담대 불가는 임사자의 개인대출이 아닌 "사업자대출"의 제한이 생긴거라는 말씀이시죠?

임장조
25. 09. 07. 20:31

안녕하세요 부자돼지님! 오늘 나온 규제에 대한 질문이시네요! 우선 이번 LTV0%의 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전에는 예시로 10억원짜리 주택 구입시 LTV60%가 적용돼 6억을 대출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아예 주담대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담보로 잡아서 하는 대출도 불가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택 수 불포함입니다.(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현재 예외의 경우는 신규 주택을 담보로 최초 취급하는 대출, 공익법인이 주택매매/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니 이점 잘 참고해보시고 만약 보유하신 주택이 1개 있으시면 갈아타기시에는 이전 6개월이내 매도 갈아타기를 통해서 진행해주시면 문제 없을듯 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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