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곧 잔금을 앞두고 있어
법무통과 등기마스터 통해 견적을 받았습니다.
필수비용 외 보수료만 30-50정도었고요.
한편, 거래부동산에서 연계해준 법무사보수료는 50-70이라고 하면서,
"법무통이나 등기마스터 등에서 활동하는 법무사들은 실력 없고 일도 제대로 못한다.
무조건 싸게 견적내고 수임하는게 목표라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과연 등기업무를 하는데 있어 실력이 없고 일을 못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등기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사고가 무엇인지…
그냥 제가 개별 견적받은대로 진행해도 되겠죠?
금액 확정받는거 외에 추가로 확인해야할 사항이 더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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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부자돼지님~ 저도 부동산 통해 소개받은 법무사에 연락해봤을 때 한 곳은 필수비용 제외 70만원을 부르셨고 한 곳은 95만원을 부르셨습니다... ㅎㅎ... 당연히 안 하겠다고 말씀 드렸고요,, 법무통 으로 올렸을 때 25만원 선으로 해주겠다는 연락이 꽤 있었습니다. 잔금 때 법무통에서 알아본 법무사님 통해 진행했고요, 아무 일 없이 잘 처리해주셨습니다. 부동산에서 소개해준 법무사에서 과한 금액을 요구할 경우 법무통을 통해 저렴한 금액으로 진행하셔도 문제없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자돼지님, 매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일반적인 케이스라면 법무사 비용은 30만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무통을 통해서 30만원 전후로 제시하는 법무사를 컨택해 보시고 부동산에서 소개한 법무사에게도 다시 한번 금액 제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대로 과대 계상 되는 부분은 없는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잔금과 등기까지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자돼지님 안녕하세요 😊 먼저 매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일반적인 매매(상속·경매 제외)라면 절차가 아주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법무사 비용은 30만 원 내외에서 협의해보시면 적정선입니다. 저또한 28만원으로 협상해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진행 전에는 꼭 견적서를 미리 받아 항목별 비용을 확인하시고, 과다 계상된 부분은 없는지 체크해보세요. 또한 등기 신청 전에 취득세를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 보통 카드 납부(할부 가능)로 많이 진행하며, 등기 당일에 위택스(WeTax)에서 결제하시면 됩니다. 취득세 납부가 완료되면 법무사가 등기 신청을 진행합니다. 잔금과 등기까지 순조롭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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