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곧 잔금을 앞두고 있어
법무통과 등기마스터 통해 견적을 받았습니다.
필수비용 외 보수료만 30-50정도었고요.
한편, 거래부동산에서 연계해준 법무사보수료는 50-70이라고 하면서,
"법무통이나 등기마스터 등에서 활동하는 법무사들은 실력 없고 일도 제대로 못한다.
무조건 싸게 견적내고 수임하는게 목표라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과연 등기업무를 하는데 있어 실력이 없고 일을 못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등기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사고가 무엇인지…
그냥 제가 개별 견적받은대로 진행해도 되겠죠?
금액 확정받는거 외에 추가로 확인해야할 사항이 더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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