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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잔금일 문의사항

26.02.25

안녕하세요:) 

 

작년 내마기&중 수강하고 매수한 주택의 잔금일이 다가옵니다. 

그동안 월부에서 배운 내용들로 최종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궁금증이 아직 풀리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1.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이 없음을 확인했으나, 지방세는 확인이 안되는 부분이라,
   부사님 통해 지방세 납입증명서를 요청드려도 될까요? (유별나다 하실 것 같은;;;)

 

2. 기존 전세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이고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이 있습니다. (구두 확인)

    그러나 매도인은 은행의 질권설정통지서류를 찾지 못하고 있고, 임차인도 어느 은행 지점인지 모르겠다 하는 상황;

    부동산 소유가 변경되는 경우, 은행에서 질권설정통지서를 저에게 보내주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어떻게 임차인의 전세자금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과거에도 갭투 매수시, 임차인의 전세대출에 대해 질권설정통지서를 등기로 받았었는데 과정이 기억이 안 납니다)

 

3. 계약서 작성 당시 이미 부사님께서 계약서에 거래수수료를 최대요율로 기재해두신 상황이었고, 

    계약당일 조정 요청시에는 절대로 합의가 안될 것처럼 말씀하셨거든요.

    0.6% 정말 조정이 안되는 숫자일까요? 

 

월부에 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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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함께하는가치
26.02.25 22:04

안녕하세요 부자돼지님 :) 잔금을 앞두고 여러모로 챙겨야할것들 신경쓸것들이 많으시죠?^^ 1.국세, 지방세 납부내역은 매수인측에서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불안하시다면 부사님께 요즘 워낙 매매, 전세 거래중에 사고가 많아서 혹시나 모를경우를 대비하고 싶어서 매도인분께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부탁드리고 싶다고 정중히 말씀드려보세요. 정부24나 위택스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만 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는 간편한 서류라서 크게 번거롭지는 않으실거예요. 2.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해서 은행이 새로 바뀐 매수인에게 통지서를 보내주지는 않아서 부자돼지님께서 따로 챙겨야하실 부분이예요. 만약 매도인분께서 기존에 질권 통지서가 확인이 안되신다면 임차인분께 대출받은 은행지점과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해서 알아보셔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잔금전까지 꼭 확인해보세요! 질권설정이 되어있으면 전세만기시 보증금을 되돌려줄때 은행에 되돌려주지 않으면 임대인의 책임사유이니 이부분은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복비는 상한요율안에서 협의가 가능한 사항이나 협의가 필수는 아니기때문에 저는 복비를 먼저 깎아달라고 이야기 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추후 전세를 맞추거나 매도할때도 다시 거래를 해야하게 될 수도 있어서 비용을 깎는것보다 요구하는 사항을 잘 들어주시는지에 대해 더 집중하는편입니다. 만약 조정해보고 싶으시다면 앞으로도 전세 새로 맞출때나 매도할때 사장님께 할건데 혹시 조금만 깎아주시면 안되는지 정중하게 한번 더 여쭤볼수는 있을 것 같아요. 부자돼지님 잔금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랄게요!

나슬
26.02.25 22:23

부자돼지님 안녕하세요. 잔금을 앞두고 하나하나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군요. 1. 전혀 유별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무겁지 않게 부사님을 통해 확인 한 번 부탁드려요. 라고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임차인께 다시 한 번 확인부탁드린다고 이야기 드려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이자가 나가고 있으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전세를 끼고 매수할 당시 은행은 통해서 질권설정통지서류를 받았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하진 않았었어요. 3. 계약서에 적은 수수료 요율은 사실 확정된 것이 아니고 협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는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더라고요. 저는 수수료를 먼저 깎지는 않는데요. 추후에 전세계약이나 임차인 관리 등의 이유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계약에 노력해주셔서 감사함을 전하니 먼저 오히려 네고를 해주신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계약을 마무리하기 까지 전세를 끼고 계약하는 만큼 1,2번을 잘 챙겨주시는지 먼저 확인해보시는게 어떨까합니다. 잔금까지 여러가지 걱정이 많으실텐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하시면서 준비하고 계신 모습 너무 멋지십니다. 마무리까지 화이팅하세요!

최강파이어
26.02.25 22:25

부자돼지님 안녕하세요. 잔금 시 챙겨야 할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1. 국세, 지방세 미납 시 매수하려는 주택이 체납대상으로 잡힐 수 있기 때문에 부자돼지님이 당연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서류 발급이 되기 때문에 중개사님에게 이야기 하셔서 서류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임차인이 전세금 대출을 받은 상황이라면 질권 설정되어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질권 설정이 되어 있으면 반환의무가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에 매도인과 세입자에게 말씀하셔서 질권설정 유무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 중개수수료는 법정요율로 상한이 설정되어 있고 협의하여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중개사님들을 동업자 관계로 생각해서 중개수수료를 조정하기 보다는 필요한 요구들을 정확히 하는 편입니다. (매도자, 세입자와의 협의 및 향후 물건 관리 등) 부자돼지님 잔금까지 잘 마무리 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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