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내마기&중 수강하고 매수한 주택의 잔금일이 다가옵니다.
그동안 월부에서 배운 내용들로 최종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궁금증이 아직 풀리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1.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이 없음을 확인했으나, 지방세는 확인이 안되는 부분이라,
부사님 통해 지방세 납입증명서를 요청드려도 될까요? (유별나다 하실 것 같은;;;)
2. 기존 전세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이고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이 있습니다. (구두 확인)
그러나 매도인은 은행의 질권설정통지서류를 찾지 못하고 있고, 임차인도 어느 은행 지점인지 모르겠다 하는 상황;
부동산 소유가 변경되는 경우, 은행에서 질권설정통지서를 저에게 보내주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어떻게 임차인의 전세자금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과거에도 갭투 매수시, 임차인의 전세대출에 대해 질권설정통지서를 등기로 받았었는데 과정이 기억이 안 납니다)
3. 계약서 작성 당시 이미 부사님께서 계약서에 거래수수료를 최대요율로 기재해두신 상황이었고,
계약당일 조정 요청시에는 절대로 합의가 안될 것처럼 말씀하셨거든요.
0.6% 정말 조정이 안되는 숫자일까요?
월부에 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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