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 잔금일 문의사항

26.02.25

안녕하세요:) 

 

작년 내마기&중 수강하고 매수한 주택의 잔금일이 다가옵니다. 

그동안 월부에서 배운 내용들로 최종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궁금증이 아직 풀리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1.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이 없음을 확인했으나, 지방세는 확인이 안되는 부분이라,
   부사님 통해 지방세 납입증명서를 요청드려도 될까요? (유별나다 하실 것 같은;;;)

 

2. 기존 전세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이고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이 있습니다. (구두 확인)

    그러나 매도인은 은행의 질권설정통지서류를 찾지 못하고 있고, 임차인도 어느 은행 지점인지 모르겠다 하는 상황;

    부동산 소유가 변경되는 경우, 은행에서 질권설정통지서를 저에게 보내주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어떻게 임차인의 전세자금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과거에도 갭투 매수시, 임차인의 전세대출에 대해 질권설정통지서를 등기로 받았었는데 과정이 기억이 안 납니다)

 

3. 계약서 작성 당시 이미 부사님께서 계약서에 거래수수료를 최대요율로 기재해두신 상황이었고, 

    계약당일 조정 요청시에는 절대로 합의가 안될 것처럼 말씀하셨거든요.

    0.6% 정말 조정이 안되는 숫자일까요? 

 

월부에 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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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타에탄
26.02.26 08:09

안녕하세요 부자돼지님. 요즘에는 지방세 납부 확인요청이 흔한 일인거 같아요. 매수 뿐 아니라 세입자 분들도 임대인에게 많이 요청하는 추세라 전혀 유별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질권설정에 대한 확인은 반드시 잔금 전에 확인 하신게 좋을 거 같아요. 큰 돈이 들어가는 건 결국 부자돼지님 돈이 거든요. 누가 책임 져주지 않기 때문에 매도인에게 요청하거나 임차인한테 언제까지 확인해달라고 요청드리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마지막으로 중계 수수료 요율은 협상 가능한 사항이지만 가계약금 입금 전 이야기 해보는 게 좋습니다. 다만 저는 수수료를 먼저 깎기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내 일처럼 해주는 부사님이라면 나중에 전세계약, 매도를 생각해서 또 같이 일해야 하므로 수수료를 깎지 않고 있어요.

빌리89
26.02.26 00:43

안녕하세요 부자돼지님~!ㅎㅎ 1. 정당한 요구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너무 소중하고, 큰 금액이 들어가는 아파트 거래이니만큼 부자돼지님처럼 꼼꼼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사님께 정중히 말씀드린다면, 매도인분과 잘 이야기하셔서 정리/확인해주실겁니다! 2. 임차인/매도인/부동산사장님. 셋 중 어느 분을 통해서라도 확인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사장님께 말씀드려서, 임차인이나 매도인분께 확인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수수료에 대해서 깎아달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만(1.과 2.과 같은 상황에 대해서 정당하게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왠만하면 본계약이나 가계약 작성하기 전에 부사님과 따로 말씀 나눠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상황에서도 조율은 가능합니다!

효확행
26.02.26 00:07

안녕하세요 부자돼지님! 먼저 매수를 축하드립니다 :) 1번 내용에 대해서는 위의 분들께서 자세히 답변해주신 것 같아요! 2.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주는 주체가 어디인지 정확히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질권 설정 부분은 반드시 제대로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최악의 경우 은행과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특약으로 매도인이 질권설정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서 부자돼지님께 안내할 수 있도록 부사님께도 소통을 부탁드려보시면 좋겠습니다. 3. 복비는 조율 가능하나 추후 매도, 전세 다시 맞출 때 등 부사님과 관계를 생각해서 조율하지 않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 그리고 매수 복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포인트이니 굳이 부사님과 관계가 틀어질 리스크를 감수하고 깎지 않으시는 것이 더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부자돼지님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