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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집주인 통장 가압류

25.09.08

안녕하세요 내집마련을 꿈꾸며 공부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현재 저는 반전세로 오피스텔에 거주 중입니다. 보증금이있고 매달 월세도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집주인 통장이 가압류 되었으니 기존에 월세를 보내던 계좌에 입금하지 말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집주인이 외국에 가서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중개인이 집주인 지인의 연락처를 전달해주었습니다.

 

집주인은 연락이 되지않아 (전화기가 꺼져있는 상태) 집주인 지인과도 대면으로 만났습니다. 집주인 지인은 걱정말라며 ‘올해 말이나 내년 초면 집주인과 연락이 될것이다, 집주인 명의의 다른 계좌를 알려줄테니 그쪽으로 월세를 입금해라’라고 하셨습니다. 지인의 말로는 집주인이 부동산중개인과는 편지로 연락을 주고받는다고 하셨습니다.(이 부분이 좀 수상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는데 등본상으론 깨끗했습니다. 그래도 집주인 지인의 말만 믿고 변경된 월세를 납부하기에는 불안하여 변호사 상담도 받아보았는데 변호사들마다 의견이 다르고, 부동산 중개인은 이 문제를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것같아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아래 2가지 방법 중에 고민 중입니다. 더 나은 대책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꼭 조언 부탁드립니다.

  1. 집주인 지인이 알려준 다른 계좌로 월세 납부
  2. 내용증명 + 법원에 공탁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소피이
25. 09. 08. 12:53

안녕하세요. 쿠쿠님. 집주인의 가압류 소식에 마음이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ㅠㅠ 지인분이 집주인분과 어떤 관계인지는 자세히 알지 못하겠으나, 월세를 일련의 계약서나 집주인 동의 없이 지인분에게 입금 하는건 위험할 것 같습니다. 집주인분과 연락이 닿아 정확한 사실 확인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월세를 기존 집주인 통장에 입금하거나, 내용증명과 법원에 공탁하는 프로세스를 병행하면서 월세는 보증금 차감될 수 있도록 하는게 안전할 것으로 생각되어요. 외국에 갔다고 연락이 안되는건 납득하기 힘든 사항이기에 더욱 의심이 됩니다. 추가로, 집주인분의 신변이 제대로 되지 않은 집에 반전세로 거주하는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만기일자 전에 퇴거를 요청하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변호사분들도 말이 다르다니, 각자 어떻게 의견을 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네이버 엑스퍼트 등을 통해 부동산 전문 변호사 등 전문적인 변호사에게 더 많은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쿠쿠님 힘내세요..!!

마그온
25. 09. 08. 14:09

내집마련쿠쿠님 안녕하세요 :) 갑자기 압류소식 듣고 많이 놀라셨을것 같아요.. 저에게도 그런일이 있엇으면 당황 했을것 같습니다.. ㅠㅠ 편지로 연락을 받는 것도 보통의 경우가 아니기에, 계약 당시 집주인과의 통화든 문자든 이야기를 해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주인분 명의 통장이지만, 집주인 확인 또는 맞다는 메세지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계약서상 월세를 입금 하기 위한 통장 번호 있을 텐데, 이후 변경에 따른 합의를 위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 하는게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소피님 말씀 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알아 보시고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 가셨으면 합니다 ㅠㅠ

아라메르
25. 09. 08. 14:51

안녕하세요 내집마련쿠쿠님~! 월세 집주인의 가압류.. 정말 놀라셨을 것 같아요 ㅠ 제 의견도 다른분들과 동일하게 집주인과 직접적으로 대화한 것이 아니라면 다른 계좌로 입금하는 것은 불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계좌 변경자체도 문서로 구체적으로 남긴 다음 넘기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됩니다. 어차피 월세금의 경우 납부를 안하더라도 보증금에서 까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니 당장 입금하기보다는 집주인의 신변에 대해서 확인이 되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엑스퍼트 등으로 법적 검토를 먼저 받으시고 추가적으로 반전세 보증금을 지킬 방법을 마련해야할 것 같습니다. (보증보험이 있다면 그나마 안심이 됩니다) 조속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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