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시 갱신권 사용 관련 질문드립니다.
24년 1월에 전세계약을 맺었고 26년 1월 초에 세입자 만기가 돌아오는데
현재 세입자 측에서 갱신권 사용 요청을 해온 상태입니다.
다만 저는 25년 초부터 세입자에게 매도 의사를 밝혔고
세입자는 갱신권 사용하여 계약을 연장할지에 대해선 7월까지는 따로 의사 표현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7월 말에 세입자가 연락이 어려운 상황임을 세입자가 다니던 회사를 통해 알게 되었고
세입자가 사내대출을 통해 받은 전세금을 사측으로 반환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세입자는 사내 대출로 전세금을 받았는데 세입자의 신상에 변동이 생겨 세입자가 퇴사하게 되었고
저는 계약 만료시 전세금 반환을 세입자가 아닌 사측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이번 계약 만료 시 매도를 생각하고 있었기에 회사측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매도 시 집을 보여줘야 하기에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 세입자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회사측에 연락처를 전달해달라고 부탁해놓았던 상황입니다
그러다 최근에 세입자의 사실혼 배우자를 통해 갱신권 사용을 원한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세입자가 구속되어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어 세입자 본인은 대출을 받을 수도,
계약을 연장한다고 해도 거주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일텐데(자세한 내막이나 기간까지는 모릅니다만)
함께 지내던 배우자가 갱신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전세금은 회사로 반납하는 상황이 맞고 배우자 앞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따로 전세금을 마련해서
새로 계약하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이건 갱신권 사용이 아니니 제가 거절할 수 있는 걸까요?
궁금한 점을 정리해보면,
1. 세입자의 배우자가 위임장? 같은 걸 받아서 갱신권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세입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세입자의 의사를 전달받은 제 3자나 직계 가족 등이 계약을 연장할 수도 있을까요?
2. 위와 같은 상황이 불가능하다면 세입자의 배우자는 저와 갱신권 사용이 아닌 새로 계약을 하는게 맞을텐데,
이를 제가 거절하고 매도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3. 일단 세입자측에서 갱신 요청을 받았을 때 나중에 실거주할 수도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아니고
9월 말에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해놓은 상황입니다. 만약 세입자가 갱신권 사용이 가능한 상황이 되면
이를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실거주를 하는 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실거주를 하다가 도중에 매도를 하더라도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받지 않을 수 있나요?
세입자의 신상에 이런 변동이 생기지 않았다면 갱신권 사용에 대응을 하는 상황이 되었을텐데
그것도 어렵지만 지금 더 복잡해진 상황이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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