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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자금조달계획 통장 문의입니다

25.09.09

 

대출 강의를 듣고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조달계획용 통장을 만들어서 제출하면 좋다고 하셨는데

 

지금 월급통장-주거래은행을 바꿔서

25년 9월~4월까지 월급이체내역 기록 만들고

거기에 주택 매매용 돈을 이체시켜서 그것만 제출해도 될까요?

 

기존 월급통장은 제출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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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후바이
25. 09. 09. 18:12

로잉옹님 안녕하세요. 대체로 새로 만든 주거래 통장으로도 입증이 충분하다면 기존 월급 통장의 제출이 필수로 요구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이렇게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다만 조달계획 통장의 제출 사유에 대해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최근 급여 입금 내역과 매매 입금 내역이 잘 드러나는지가 기관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필요시 원천 징수나 재직 증명서, 예금잔고증명서, 금융거래 확인서 등으로 그 이전의 소득과 자본금을 증빙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증빙 하는 경우 새 급여 통장에서 일정 기간 월급을 받은 내역을 증빙 할 수 있고, 또 주택 매매용 자금이 입금된 내용들이 입증된다면 실무상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급여 통장을 기관이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자금에 대한 추가 문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먼저 제출한다기보다는 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의사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로잉옹님 화이팅입니다!

우도롱
25. 09. 09. 18:37

안년하세요 로잉옹님~ 매수 계획중에 계시는군요. 응원드립니다! 제가 해당 강의내용은 자세히 모르지만,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내용에 대해 말씀드려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때 추후 소명 요청이 오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통장사본까지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예금/주식/증여/현금/대출/차입금 등 각각의 출처를 금액과 함께 명확하게 기재해야하기에, 말씀하신대로 월급 이체내역 + 주택구입자금을 모아두시면 증빙시 더 편리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응원드립니다!

썸머선샤인
25. 09. 10. 00:04

안녕하세요. 로잉옹님~ 매수를 계획하고 계시는군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통장 이체내역 관련 소명자료를 내야 하는데요. - 주택을 구입하는 자 본인의 통장에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이체하는 경우, 통장거래내역 중 해당 이체내역을 표시하여 제출합니다. - 계약금 등 주택자금 관련 이체내역을 확인한 후에는 관련 자금출처를 확인하고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주택 구입자 본인의 통장의 잔액증명서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해당 예금잔액이 본인의 소득금액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금액은 홈텍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부모님 자금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 신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자금 출처조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없는금액을 증여받아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자금출처 증빙확보 차원에서 좋습니다. 통장예금<=본인소득금액+증여신고금액 우선, 저도 하면서 통장은 따로 나가는 통장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존 거래 내역들이 몇 달간에 이루어 지기 때문에 기존 쓰던 통장에서 여러 개가 나가는 거라면 거래내역이 다 보일수 밖에 없더라구요. 이게 혹시나 예상치 못한 세법상 리스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잘 매수까지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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