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알게 된 점 & 강의 수강 의의
- 입주장에서는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시차를 두고 매매가가 올라간다. 그러므로 전세가가 오르는데 매매가가 아직 안 오르는 곳이 투자로서 괜찮을 수도 있다.
- 전세 셋팅 유형과 프로세스를 알면 집을 사기 전부터 매수 후 어떤 그림이 펼쳐질 지 미리 대비할 수 있다. 전세유형은 내 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는 물건을 고르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참고)서울수도권은 전세를 보통 입주 3개월 전이나 그 이전에 구한다. 지방은 기간을 더 짧게 두고 구한다.
- 선호되는 단지, 신축 단지는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있다. 선호되므로 전세가가 조금만 오르면 매수가 붙어 매매가를 올리는 현상이 나타난다. 구축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단지는 매매가와 전세가가 붙어 간다.
- 현금(대출없는)전세는 시세보다 낮은 전세가이다. 세낀물건과 주인전세는 다음 전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 시 소유주 3개월 유지 여부를 확인한다. 주인전세인 경우는 특히 매도인의 담보대출 금액이 너무 많으면 내 투자금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
- 매수 전에 내가 설정할 전세가격을 예상해볼 수 있는데 아무 기준이 없으면 매물 중에 비싼 전세가를 맹목적으로 따르고 투자금 계산에서 실수할 수 있다. 양파링님은 단지, 생활권(같은 생활권 내에서 가격흐름이 같이 가는 근처 단지), 공급을 검토한다고 했다.
- 임장보고서 쓰고 의사결정 시 주변의 공급이 얼마나 큰 여파를 미칠지 상상할 수 없다. 간과할 수도 있다. 닥쳐야 정확히 드러난다. 과거 전세가가 하락한 만큼 하락 가능성을 예상하고 자금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
- 임대가격, 임대기간 의사결정을 위한 여러가지 요소(단지, 생활권, 공급, 수요기간)를 고려하면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임차인(전세금대출 유무, 세낀물건, 주인전세물건, 법인 등)에 각각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
질문: 전세권 설정에 대한 권리를 이용하여 담보대출, 근저당 설정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특약을 넣을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담보대출과 근저당 설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그런 사례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