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배님들 내일제가 본계약인데 세낀 물건을 매수합니다
2. 중급반 수강할때 보증보험 임차인이 드는게 임대인에게도 유리하다고 배웠는데 제가 먼저 보증보험 제안을 해도 되는건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의사를 전달할지 모르겠습니다 입장바꿔생각하면 새 집주인이 돈을 못 줄 수 도 있으니까 이런제안을 하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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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프리덤 님 안녕하세요 :) 투자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 너무 설레이실것 같아요~ ㅎㅎ 전세 승계 조건의 계약으로 매수 하시는 것 같아요. 기존에 세입자 분에게 지금 시점으로 새롭게 전세 계약서를 쓰자고 한다면 특약을 새로 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승계조건 이기에 그 특약 또한 승계를 한다는 이야기라고 생각 됩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 집 방문이 어려우실 까봐 장치를 두시려는것 같아요~ 하지만 그 특약을 넣어도 잘 안될 때가 있기에, 세입자분과 원만한 관계 형성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 보증보험 또한 이미 가입 하셨을 수 도 있으니, 매도인분께 여쭤 한번 여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들지 않으셨거나, 임차인 분 께서 모르신다면 안내 드리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
안녕하세요 프리덤님 :) 새계약서를 쓰지 않고 기존 계약서에 특약을 수기로 추가하고 날인하는 방식도 있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다소 갑작스럽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 세입자분의 성향을 먼저 살펴보시고, 원만하다면 굳이 무리해서 넣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혹시 나중에 재계약(갱신)할 때가 된다면 그때 특약에 추가 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또한 보증보험은 결국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에게 확실하게 돈을 잘 돌려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안전장치이니 그 취지를 잘 설명드리면서 부담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한 보호장치라는 점을 부드럽게 안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응원합니다아!
프리덤님 투자 축하드립니다 :) 앞서 댓글에서 워낙 설명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집을 잘 보여주기로 한다는 특약이 있어도 안 보여주시는 분은 잘 안 보여주시고 특약에 해당 내용이 없어도 잘 보여주시는 분들은 또 잘 보여주시더라구요 :) 관계를 잘 맺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