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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세낀물건 실거주 입주로 가계약 문구 특약 도와주세요..!!

25.09.16

매번 QNA 에서 도움받아서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지금 상황이 긴박해서 도움 요청드려요

 

  1. 세입자 26.2월중순 퇴거 동시에 제가 입주예정
  2. 살고있는집 갈아타기(25.12월말 매도)인ㄷ 날짜조율 안돼서 두달간 단기임대 거주예정
  3. 매도인 매물 등기 : 임대사업자물건으로 등기부등본상 표시되어있늠 25.12말종료, 말소필요

 

 

저의걱정 :

  1. 인기매물이라 집못보고 가계약금 넣어야할거 같아요(누수등의 문제없으먄 어차피 올수리 하고 들어갈거라 괜찮지만 중대하자 있을까봐 고민)

2. 세입자가 퇴거를 제때 못할까봐 고민이에요

3.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이 설정되어있어요

 

가계약특약 요청 문구 : 아래처럼 입력하려 하는데 너무 내용이많을까요? 놓친것은 없는지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ㅠㅡㅜ

 


  1. 매수인은 가계약금 입금 후 현장 확인을 진행하며,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이 경우 가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2. 다만, 현장 확인 결과 누수 등 통상적 거래 관행상 수인하기 어려운 하자가 발견될 경우, 매수인은 본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도인은 가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
  3.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경우 매도인 계좌로 계약금 일부 입금 시 계약은 성립되고 매수인 계약 파기시 입금액포기, 매도인 계약 파기시 입금액 배액배상한다.(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간주)
  4. 현 등기사항증명서상 근저당권 설정(00은행, 채권최고액 금0원정)은 잔금일 전에 변제 및 말소하기로 하고, 추후 잔금일까지 소유권 이외의 변동사항은 없도록 한다
  5. 현장확인 후 누수 등 중대한 하자가 없을시 중요부분에 대한 하자(누수, 실리콘 누수포함)는 문제발견 후 6개월까지 매도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중대하자]
  6. 보일러의 고장은 잔금일(인도일)로부터 1개월까지는 매도인이 책임져주기로 한다.(단 , 수리에 한함)
  7. 잔금일은 00년 0월 0일로 한다. 단, 매도자와 매수자 협의 시 잔금일을 당길 수 있다.
  8. 매수인은 잔금일 전 공동명의 또는 매수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매도인 및 중개사에게 통보하여 정정하기로 한다.
  9. 해당 매물은 현재 임차인이 점유 중이며, 2025년 2월 중순까지 임차인이 퇴거 완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0. 매도인은 잔금일 이전까지 임차인의 퇴거를 책임지며퇴, 잔금일까지 명도 완료하지 않을 시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댓글


행복한노부부
25. 09. 16. 18:36

도방님 안녕하세요 :) 잔금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실까요? 혹시 주담대를 이용하신다면, 세입자 퇴거 이후에만 대출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건은 세입자 퇴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특히 임차인 퇴거와 근저당 말소가 이번 거래의 핵심이니, 세입자 퇴거일을 확정적으로 받으셔야 잔금 진행에도 문제가 없을 거예요. 가능하시다면 계약 전에 세입자분 일정도 직접 확인해 보시면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특약에는 “2025년 2월 중순까지 퇴거 완료” / “매도인이 책임지고 보증”을 넣으시고, 추가로 “지연배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액수(예: 1일당 매매대금의 0.01% 등)를 명시하면 더 확실할 것 같아요. 또 대출이 연관된 상황이라면, 세입자 퇴거확약서를 꼭 받아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잘 해결되시길 응원합니다!

제이든J
25. 09. 16. 19:05

도방님 안녕하세요. 특약부분에 대해 행복한노부부님의 말에 저 역시 동감합니다. 해당 매물 정말 인기매물인가보네요. 사실 저 역시 정말 특올수리 해갈 마음으로 집도 안보고 계약하면 안되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럴때마다 튜터님 멘토님께도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집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을 못본다는 부동산 사장님의 말을 많이 듣기도 했었는데요, 그럴때 새벽이나 밤, 언제든 찾아갈 수 있다거나, 실제로 그 부동산에 여러번 찾아가보는 노력을 해볼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떻게든 하면 집을 보여주시기도 하시더라구요.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미안함이 쌓이기도 하셔서 보여주시기도 하시구요. 집을 보고 누수 체크나 중대하자 등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방님 응원하겠습니다!

우지공
25. 09. 16. 23:39

도방님, 안녕하세요! 투자를 위해 임장을 진행하고 계시군요. 특약 부분은 위에서 행복한노부부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1. 집을 직접 보지 않고 매수하는 경우, 2. 단 하나의 물건만 보고 결정하는 경우, 이 두 가지 리스크가 더 크다는 점입니다. 저 역시 투자 검토 과정에서 급한 마음에 ‘최선의 물건’이라고 판단해 매수했던 적이 있었는데, 막상 계약 후 더 좋은 매물들이 눈에 들어오면서 아쉬움이 남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매물을 직접 비교해보시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후회 없는 투자로 이어질 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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