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구매 시 자금 출처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월부 카페 글을 보다가 집 구매 시 세금 관련해서 세무 조사 에피소드를 읽고 궁금해서요.


저희 부부는 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고요.

현재 남편 명의의 1주택자입니다.


갈아타기 준비 중이고

갈아타기 시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예정이고요.(약 3억 정도)


부족한 현금 2억 정도는 제가 보탤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남편 명의의 계좌로 2억을 이체할 시에 이는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궁금점이 생겨서요.


모든 자금;;; 적금과 생활비 등등 모든 자금을 제가 관리하고 있어서 모든 현금이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추후 남편 명의로 갈아타시 시에 제가 이체한 2억에 대한 부분은 추후 세금 등의 문제는 없을까요?


그냥 타인에게 빌린돈으로 세무서에서 처리하는건가요?


취득세 등의 세금 문제는 없을지..


집 갈아타기 후에는 혼인신고를 할 예정이라서요. 그때 자금 출처에 대해서 묻지는 않는지?


세금 관련해서는 잘 몰라서 갑자기 카페 글을 읽다가 우리 부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거지?


하는 생각에 글 남겨봅니다.


아시는 분들 있으면 답변 부탁드려요~



댓글


웰뜨user-level-chip
23. 12. 22. 00:10

안녕하세요, 형이님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인 관계의 경우 배우자 공제 6억원이 가능하지만 혼인 관계 이전 증여의 경우는 증여세법상 제3자의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금 및 이자 상환이 계좌내역에 남도록 진행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혼인 신고를 하고 갈아타기를 할지, 개인 명의로 할지 공동 명의로 할지 등등을 모두 고려하여 어느 쪽이 더 이득인지 계산해보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세금 계산은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형이님 더 좋은 방향으로 결정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

즐거웁게user-level-chip
23. 12. 25. 07:56

안녕하세요 형이님 ㅎ 고민많으실텐데 질문 잘해주셨어요 ㅎ 1) 혼인 관예 이전 증여는 법적으로 혼인관계상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ㅎㅎ 2) 따라서 원금/ 이자 상환이 계좌내역에 남도록 하시는 게 좋구요 3) 차용증도 작성해서 스캔 떠서 보관해 두시면 <거래내역 은행 발급본> 과 <전자문서화 된 차용증>을 후에 증빙자료로 쓰실 수 있으세요 ㅎㅎ 4) 여러 경우의 수를 생각해 두고 계시는데 이는 정확한 계산을 통해 더 실익이 있는 쪽을 선택하시면 되어요 ㅎㅎ 세금 계산은 세무사님과 상담이 가장 좋습니다 의사결정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형이님 ㅎㅎ

김철종 세무사user-level-chip
23. 12. 27. 13:51

부부 간이라면 10년 간 6억원 공제가 가능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6억원 공제가 불가합니다. 향후 혹시나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되면, 2억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혼인신고 후 취득하시거나, 실질에 맞게 공동명의로 취득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빌려준 것으로 하실 때에는 실제 금전대차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게 차용증, 이자지급내역 등 증빙을 갖추어두심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