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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인테리어 비용 양도세 관련 서류 질문드려요~

25.09.22

인테리어를 하면서 샤시와 보일러를 교체했습니다.

나중에 양도세를 위해서 서류를 발급하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알려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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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드림텔러
25. 09. 22. 10:17

혁둥맘님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중에 하나 꼭 챙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견적서나 거래명세서도 같이 챙겨서 나중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월부지니1
25. 09. 22. 10:24

안녕하세요 혁둥맘님 향후에 양도세 계산 시 필요경비 부분을 챙겨보려고 하시는군요~! 인테리어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국세청에서 신뢰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위에 드림텔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있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업체에서 현금결제를 원할 경우에는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이 함께 구비되어야 합니다. 인테리어를 진행하실 때는 반드시 "사업자등록된 업체"와 계약을 하셔야 하고, 가장 안전한 방법은 세금계산서난 카드결제입니다. 증빙자료는 양도세 신고 후 세무조사를 대비해서 5년 이상 보관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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