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하고 법무법인 신세기로부터 보증보험 서류를 받앗는데요
전세만기가 돼서 보증금 반환위해 알아보다보니
세입자 대출여부 확인이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대출 없다는 세입자 말만 믿을수도 없고
서류상에는 보증금 은행반환안내 서류는 없었고
보증보험에관한 내용만 받았습니다.
신세기에 전화해보니
세입자대출여부는 알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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