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재테기 수업을 듣고 운전자 보험을 해지했습니다.
이후 자동차 보험에 운전자 보험에 있는 내역을 특약으로 넣는 것을 추천해주셨는데
교통사고 벌금(대인,대물), 업무강과실 중과실치사상, 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 타인 사망&부상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등을 특약으로 넣으면 되는 걸까요?
보통 교통사고가 나도 보험처리 하면 된다 라고 하면서 보험사에 연락하잖아요?
자동차 보험만 있어도 문제가 없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도도네집님! 제가 전문가는 아닌터라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긴 어렵지만 ㅠㅠ 지인에게 물어봤을 때 교통사고처리지원금 2억이상 6주미만 처리지원금 1천이상 벌금 대인 3천 벌금 대물 5백 변호사선임비용 5천 위의 내용이 특약으로 가입가능하면 별도로 가입하지 않아도 괜찮고 특약으로 어려우면 해당 부분은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게 좋다 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적절한 보험가입하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