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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25.09.25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매도를 준비 중입니다.
재건축 이전에 매수하여 재건축이 완료된 아파트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요경비 항목으로는 취득세, 법무사 비용, 취득 중개수수료, 컨설팅 비용, 매수자 부담 양도소득세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보유 기간이 길다 보니 재건축이 완료된 아파트의 취득세, 법무사 비용, 취득 중개수수료에 대한 영수증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도 필요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취득가액이 얼마인지도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아파트 매도 시 법무사와 세무사를 선택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리스보아
25. 09. 25. 13:33

안녕하세요 동기유발님 우선 대체 서류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을지 세무서에 문의하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취득 중개 수수료는 중개사님께 수수료 지급 확인서를 떼어달라 말씀 드릴 수 있을텐데 이 부분이 인정될자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취득가액의 경우 등기부등본을 조회해보시면 취득시의 가격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법무사와 세무사 선택은 거래하시는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서 1차 확인 하시되, 견적서를 받아보시고 만약 금액이 너무 높을 경우 숨고나 다른 사이트에서 비교해보시고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카라떼7
25. 09. 25. 15:02

안녕하세요 동기유발님~ 취득세 납부내역은 위텍스에서 조회 가능하실지 알아보시면 좋을것 같고 법무사 비용과 중개수수료는 이체 내역을 찾아보시면 될듯 하온데 이건 어디까지나 예상이므로 관할 세무서에 직접 안내를 받아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매도시에 법무사 컨택할때는 법무통이나 중개사 사장님께 소개받아서 견적 비교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마무리 잘 되시길 바랄게요 화이팅입니다^^!

수수진
25. 09. 25. 15:16

안녕하세요! 동기유발님~! 일단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는 반드시 말씀하신 증빙자료가 있어야 인정되는데요. 다만, 오래전 매수라 영수증이 없을 경우에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1) 등기부등본상 취득가액(매매계약서, 취득세 신고서 등)으로 입증하기 2) 당시 거래 관련 은행 이체 내역, 계좌 거래내역 등 간접증빙자료 이것들 또한 증빙이 전혀 어려우면 경비가 불인정되서 양도차익이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영수증이 없으면 관할 세무서와 상담 후에 인정 가능한 다른 증빙 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상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취득가액 같은 경우는 계약서를 분실했더라도 등기부등본이나 취득세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재건축의 경우에는 재건축 이전 취득가액 + 추가분담금 + 각종 취득 관련 세금이나 수수요 등 합산한 금액이 최종 취득가액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도시에 법무사나 세무사를 선택하실 때는 경험있는 법무사를 고르시고, 견적을 비교해보시고 세무사 깥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동기님의 경우에 맞게 재건축이나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 등에 많은 경험이 있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 잘 마무리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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