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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갑자기! 준비안된 2주택자 된다면..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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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선배님들

저는 부동산 부자도 모르는 부린이입니다.

1주택자이고 갈아타기는 꾸준히 생각하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움직일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이번에 내마기반을 신청했고 갈아타기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상가주택을) 상속을 받게 되었고 

아직 온전히 받은건 아니고 3:3:4의 비율로 남편(3)으로 등기를 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9월에 상속세가 나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나오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상속으로도 1가구 2주택자가 되는건가요?

현재 주거지는 경기도권이고 상속등기를 마친곳은 서울입니다. 갈아타기 할때 대출을 받아서 가야하는데

상속은 생각도 못했고 주택수에 포함이 되버리면 대출이 안될수도 있다고 들은거 같아서요. 대출없이 갈아타기는 생각도 안해본터라..

갈아타기 하려고 공부(내마기)도 하고 새로운일도 시작해서 원리금도 갚아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갈아타기 못하게 되는건 아닌지..수업도 듣기전에 걱정이 됩니다.

저와같은 경험이 있으신 선배님들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댓글


드림텔러
25. 09. 25. 17:48

대왕고기님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에 나온 자료를 찾아보니 지분 상속 등 다양한 상속 상황을 고려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상속주택을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상속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추가 취득 주택은 1주택 세율(1~3%)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전문가와 한번 더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인데 네이버 엑스퍼트에 문의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도롱
25. 09. 25. 20:56

안녕하세요 대왕고기님~ 위에서 드림텔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수 예외해주는 상속주택 특례가 존재하고 특례 조건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을 상속주택보다 먼저 처분하는 등 조건이 있습니다. 대왕고기님께서 걱정하시는 대출에 대해서는 직접 은행에서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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