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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분양권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25.09.25

 

안녕하세요,

분양권 취득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다른 글들을 보면 20.08.12 이후로 분양권은 계약일 기준으로 주택수로 산정된다고 하는데요.

몇몇 글에서 계약자가 누구냐에 따라 주택수로 산정되는 기준일이 다르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분양사업자와 계약했다면 계약일 기준이지만,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라면 잔금일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하던데 맞는 내용일까요?


댓글


운조creator badge
25. 09. 26. 09:07

안녕하세요 민들레라님!! 분양권은 기존 주택과 다르게 취득일을 보통 계약금 납부일 또는 분양권 전매 매수 시 매매계약일 이기 때문에 잔금을 안치르고 매매계약만한 상황이라도 거래신고가 된다면 주택수로산정 됩니다. 다만 종부세에서는 아직 건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으며 준공후 소유권 이전 등기시에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주택수 산정으로 인해서 불이익 받는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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