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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경험담

[부마니] 분양 및 초신축 아파트 매수 시 하자보수 신청 방법

12시간 전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싶은

욕심쟁이 부마니입니다.

 

얼마전에 이전 세입자가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 재계약하고

1호기 집을 다시 봤습니다.

 

집을 보는 중에 안방에 베란다

위쪽 배수관 주위 결로인 줄 알았습니다.

 

당시에는 별일 아니겠지.. 하면서 그냥 넘겼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누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부동산 사장님도 적극적으로

건설사에서 민원 접수가 되었는지 

알아봐주셨습니다.

 

정말 다행이도 

민원 접수가 되었고 

누수가 있는 위치를 건설사에서 보고

업체 견적을 내면서 공사를 하신다고 했죠.

(운이 좋았네요 ㅋㅋㅋ)

 

이때 그냥 지나쳤더라면

집을 보러 오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축 하자 접수 기간이

궁금해졌고

분양입주 뿐만 아니라

초 신축 매수시(입주 후 5년이내)에도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축 아파트 하자의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건축 과정에서 생긴 균열, 침하, 파손, 누수로 인해 

안정상 또는 미관상으로도 

제 기능을 못한 것을 말합니다.

 

크게는 

내력 구조부와 시설 공사상 하자 등 

2가지로 나뉩니다.

 

내력구조는

구조물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 위험이 있는 경우

 균열, 침하 등의 상태를 말하고요.

 

시설공사 하자는

 공사로 인하 처짐, 비틀림, 

들뜸, 파손, 누수, 결함불량 등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내력 구조부의 하자임 경우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10년입니다.

 

(제 2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감공사, 장, 도장, 도배, 타일, 석공사, 

옥내가구, 주방가구, 가전제품 등의 문제는 기간은

2년

 

옥외급수/위생 관련, 급/배수 및 위생설비, 가서설비, 

목공사, 창호, 조경, 전기 및 전력설비, 소방, 단열, 

신재생에너지, 정보통신, 소방시설, 

잡 공사의 경우는 기간은

3년

 

대지조성, 철근콘크리트, 철공, 조적, 지붕, 

방수 공사 등의신축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은 

5년

 

위에 처럼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마트 하자 신청은

관리사무서에 정해진 기간 내에

신거하고 보수 요청 절차로

하자 유형별 보증기간을 확인해야합니다.

 

하자보수 신청 절차

 

하자 발견 및 증거 확보

 하자가 발생하면

사진, 영상, 날짜, 위치 등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관리사무소에 양식에 맞춰

신청성 작성 하고 제출하시고

하자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증거자료를 첨부해 제출핮니다.

 

추 후에

시공사 현장 확인하고

보수 공사 완료 후

상태를 점검하고

완료 확인서를 수령해

분쟁 대비 증거로 보관합니다.

 

이처럼 하자보수 신청은 신속하고

정확한 절차 준수가 중요하며,

증거자료 확보와 기간 내 신청이

핵심입니다.

 

이상 긴글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스리링
25. 09. 26. 22:17

마니님 고마워요!!!!

생각이음
25. 09. 26. 22:23

신축에도 누수가! 감사합니다 마니님!

추월차선대디
25. 09. 26. 22:39

우와ㅋㅋ우리 마니선배님 꿀 정보가 마니 들어있는 소중한 나눔글 마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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