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부동산Q&A

분양권을 부부간증여 하는 것 관련 질문입니다(취득세)

25.09.28

현재 남편 앞으로 주택1, 제 앞으로 주택1 이렇게 2주택이고요

직장 때문에 남편은 시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저랑 주소지도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향을 미치는지 아닌지 몰라서 일단 적어요)

남편 이름으로 분양권을 추가로 계약했고,

주택 하나를 처분한 후 저한테 증여하는 방법으로 취득세를 낮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증여하는 당시에는 3주택이 아니라 2주택째가 되고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이라고 설명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올해부터 안된다는 말을 들어서 당황스럽네요.

따로 살고 있는데도 안되는 건가 헷갈리고요..

제가 생각한 방법이 가능한지 아닌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함께하는가치
25. 09. 28. 17:42

안녕하세요. 그네타기님! :) 분양권은 일반적으로 취득시점(계약일)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입주전에 기존 보유주택을 처분하고 배우자분께 증여를 하게 되면 분양권을 취득한 시점이 증여계약서상 계약일이 분양권 취득시점으로 바뀌어 3주택 중과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간 분양권 증여에 대한 신고 등이 필요하고, 개인의 상황이나 보유주택에 따라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 진행하시기 전 전문가의 상담을 충분히 받아보신 후에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