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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매도인 근저당 있는상태에서의 세입자 전세빼기 리스크 대비 문의

25.09.29

 

안녕하세요

지난주 부동산 가계약을 했습니다. 매매 6.4억 / 전세 4.5억(예상) 주인거주로 매도인신규전세계약 후 승계조건으로요 원래는 6.5억 나왔는데 협상조건으로 필요시 2억까지 중도금을 드릴수 있다고 했습니다. 천만원 가격조정이 됐고 협상중에 확인해보니 매도인 이사할부동산 계약을 한 상태였고 12/5 이사예정인데 잔금을 맞춰야하는건 아니라서 잔금은 1월말로 하고 전세 맞춰지면 더 빨리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사일에 필요한 자금이 2억이라고 해서 중도금으로 드리기로 하고 가계약을 하려는데 부사님께서 놓친게 매도인 근저당이 채권최고액 2.4억으로 되어 있어 알아보니  실제 남은건 1.6억이라고 하고 부사님 어차피 말소할거고 매매가 대비 문제 없다셔서 계약 진행했습니다.

 

 본계약을 월요일인 오늘 진행하기로 하고 일요일 준비사항 확인중에 근저당이 있으면 임차인 전세대출이 안나온다고 해서 부사님께 재확인 요청했습니다 중도금을 근저당말소 잔금시 아닌 중도금시 말소 조건으로 요구했습니다 확인시 매도인 중도금을 이사잔금으로 사용하는거라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임차인 현금세입자 조건으로 맞춰야할거 같다고 맞춰보겠다고 하시는데 전세가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도 리스크 대비를 해야겠기에 주담대 가능한지도 알아보고 임차인이 임대인 근저당시 대출이 전혀 불가한지 알아보려합니다. 

 

주담대 어제 비대면으로 확인시 4억대로 모기지론이나 캐피탈이 5프로 안팎이더라구요 주거래은행 등 추가 확인할예정이지만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남겨봅니다 저의 연봉상 4억대까지는 주담대가 어려울수도 있는 것도 예상해야할거 같습니다 그리고 임대인 근저당시 전세대출이 전혀 불가한 걸까요 같이 조언 요청드려봅니다.

부사님께 본계약은 미룬다고 하니 오래 미룰수는 없다고 하시는데 잔금을 치뤄야할경우 리스크 주담대 전체 안나올경우 리스크로 현금임차인 구해서 본계약 동시진행을 요구하려 합니다. 이또한 의견있으시면 조언 구해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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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리스보아
25. 09. 29. 11:09

안녕하세요 도레미7님 임대인의 근저당이 있을 경우 전세 대출이 어려운 것은 맞지만, 아예 안되는 것은 아니어서 해당 물건의 주소지 근처의 은행 지점으로 직접 연락해서 전세입자 모드로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시로, 지금 전세 계약 전인데, 계약 전에 확인해보니 근저당이 남아있는데 대출이 되는지 물어보려고 한다라고 문의해보고 가능한 지점을 미리 알아놓은 뒤에 부동산 사장님께도 공유드리고 손님이 있을 때 해당 지점 통해서 대출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 마무리까지 잘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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