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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매도계약서 특약, 절차 관련 문의

25.09.29

안녕하세요.

오늘 저녁에 매도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는데,

매도는 처음이다보니 절차들이 궁금하여 도움을 요청드리고자 글을 올려봅니다.

 

[상황]

보유 부동산 전세계약기간 : ~2026.05

(다만, 매도일에 맞춰서 전세계약 조기종료예정 2025.11.)

 

매수인이 잔금치루는 날에 전세입자 퇴거 동시진행예정

 

[궁금한점 1]

잔금을 치루는날 순서가 이렇게 되는게 맞을까요?

(1) 사무실에 매수인, 매도인, 전세입자 모임

(2) 전세입자가 짐 다뺌

(3) 매수인, 매도인이 집상태 확인

(4) 집 상태확인한 매수인이 자금 지급( 매수인 > 매도인 )

(5) 매도인은 전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 (매도인 > 전세입자)

 

[궁금한점 2]

오늘 밤에 매도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특약을 아래와 같이 기재하는게 좋을까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 꼭 들어가야하는 특약사항이 궁금합니다.

 

(1) 현 시설 상태에서 매매계약임 (매도자 입장에서 유리하도록)

(2) 2025년 11월 OO일 전세계약 종료 후, 임차인 퇴거 완료된 상태로 매수익에게 인도한다.

(3) 매수인은 전세입자 퇴거 후 집상태를 확인 후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며, 매도인은 즉시 전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한다.

 

(*) 3번째 내용을 넣는게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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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반나이
25. 09. 29. 17:15

한번만더님 안녕하세요! 매도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약은 위의 3가지를 넣으셔도 좋습니다만, 추후 등기사항 관련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1)현 시설물 및 내부상태에서의 계약이며, 방문 후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라고 보완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웨스
25. 09. 29. 17:18

한번만더님 안녕하세요. 위에 정리주신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얼른 매도하고싶네요 ㅎㅎ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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