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복잡한 부동산 거래는 처음이라 고견을 구합니다.
제가 집을 팔려고 하는데, 갭투자자분이 사시겠다고 하네요.
그런데 12월에 집값의 절반을 주시고, 등기를 가져가시고, 저와 나머지 절반 금액으로 전세계약을 맺어서 제가 세입자가 되어 달래요.
그러면 제가 나가야 하는 2월까지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전세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요즘 전세자금대출이 안 되니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던데요.
그 분이 내놓겠다는 전세금액은 우리 단지 내 최고가이고, 저희 집은 특올수리가 된 상태도 아니어서 전세최고가를 주고 누가 선뜻 들어오려고 할까 싶습니다.
이런 식의 계약이 자주 있다고, 어떻게 해서든 돈은 다 줄 거라고, 부동산에서는 걱정 말라고 하시는데요. 아무 담보도 보증도 없이 그저 사람에 대한 믿음만으로 이렇게 계약을 진행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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