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부동산Q&A

갭투자하시는 분께 집을 매도하는데 제가 세입자가 되어야 한대요.

25.09.30

 

 

이런 복잡한 부동산 거래는 처음이라 고견을 구합니다.

 

제가 집을 팔려고 하는데, 갭투자자분이 사시겠다고 하네요. 

 

그런데 12월에 집값의 절반을 주시고, 등기를 가져가시고, 저와 나머지 절반 금액으로 전세계약을 맺어서 제가 세입자가 되어 달래요.

 

그러면 제가 나가야 하는 2월까지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전세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요즘 전세자금대출이 안 되니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던데요.

 

그 분이 내놓겠다는 전세금액은 우리 단지 내 최고가이고, 저희 집은 특올수리가 된 상태도 아니어서 전세최고가를 주고 누가 선뜻 들어오려고 할까 싶습니다.

 

이런 식의 계약이 자주 있다고, 어떻게 해서든 돈은 다 줄 거라고, 부동산에서는 걱정 말라고 하시는데요. 아무 담보도 보증도 없이 그저 사람에 대한 믿음만으로 이렇게 계약을 진행해도 될까요?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돈이 달리오
25. 09. 30. 19:10

안녕하세요. 질문 주신 거래 구조는 '주인전세' 또는 '점유개정'이라고 해서, 부동산 실무에서도 상대적으로 흔하게 쓰이는 합법적이고 유효한 거래 방식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전세자금대출이 막힌 시장에서는, 매수인이 자금 여력을 나눠서 집을 사고, 기존 집주인을 일시적 세입자로 전환하여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맞추는 구조로 자주 활용됩니다. 단, 정상적인 구조라도 몇 가지 조건이 잘 지켜져야 안전합니다. 1. 전세 계약은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와 전세 계약서 모두 작성하셔야 합니다 2. 단기간인만큼 전세보증금 반환 계획이 구체적이고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3. 등기 이전과 동시에 전세 계약이 체결되며, 확정일자+전입신고까지 완료되어야 대항력 +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4. 매도하시기 전에 기존 근저당, 담보 대출 등은 확인하세요. 상환해야 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 구조는 위험한 게 아니라 “조건부로 안전한” 거래 방식입니다. 다만, 말뿐인 약속보다는 법적 장치(공인중개사 통한 거래, 계약서, 확정일자 등)를 통해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게 핵심이에요. 부동산에서 자주 다루는 거래이니 너무 걱정하시기보다, 확실히 서류화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문제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바베큐캠프
25. 10. 01. 08:11

안녕하세요 모모님 현재 규제에 따른 전세대출이 잘 나오지 않아 매수자가 그렇게 요청한것 같습니다 현재 모모님이 하시는 계약은 점유 계정 다른 말로는 주인전세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건데요 믿음이라는 개념보다 합리적인 계약서를 통해 진행하는 하나의 부동산 거래 방법입니다. 거래하시기 전 꼭 단기간 계약이기 때문에 특약 사항 및 계약 날짜를 한번 더 확인하시고. 확정일자 및 매수자의 근저당 여부등 확인해보시면 더욱더 안전한 거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거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