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t
- Tittle : 계약 이후부터 잔금까지 완벽하게 실행하는 법
- Teacher : 권유디님
>Introduction & Conclusion
- 법무사는 각종 세금(취득세) 계산 및 납부 / 소유권 등기 이전 / 근저당, (가)압류, 임차권 등 말소하는 Role 하는 사람으로 수수료는 15~30만원 정도 Pay 되는 것으로 알고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법무사 수수료가 20만원인데 라는 식으로 Tell 해보겠습니다.
- 필수비용은 인지대(1억~10원 사이는 15만원) + 국민주택채권은 Necessary한 부분이고 불필요비용은 수수료대행, 교통비, 기타비용, 원인서류작성, 등본열람, 등록세 신고 Part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 취득세는 카드로 무이자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농협카드는 미리 카드 Issue 받고 영업점 가서 일시 한도상한 신고한다고 하면서 법무사견적서, 매매계약서, 신분증 Document 등을 가지고 요청하고서 잔금 하루 전날에도 확인을 해봐야 잔금날에도 취득세 납부할 수 있게 Make 해놓겠습니다.
- 잔금 Before Day에는 입금 받을 금액, 입급 할 금액을 미리 계산해보고 계좌이체 한도 증액, 법무사 견적서 문자로 요청해서 받아놓는 작업을 Perform 하겠습니다.
- 잔금 진행 Day에는 평일 오전을 선호하며 매수 부동산, 매도인, 법무사, 부동산사장님, 매수인 이렇게 모여서 진행을 하며 취득세를 카드로 할 시에는 전자고지번호를 Ask 해놓겠습니다.
- 각종 비용 정산 부분은 선수관리비, 공과금, 중개수수료이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계좌이체로 Send한 내역을 증빙해놓게 저장해놓으며 자본적 지출로 절세할 수 있다는 것을 Catch 하겠습니다.
- 양도세 줄이는 법으로는 계좌이체한 중개수수로와 카드 결제한 취득세 내역을 증빙자료로 Gather 해놓겠습니다.
>Impressvie
- 법무사의 역할
- 법무사 견적서에서 필요한 내용과 불필요한 내용 구분
- 취득세는 카드로 무이자로 납부
- 잔금 날은 오전으로 진행
- 자본적 지출로 양도세 줄일 수 있게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취득세 납부한 내역 증빙자료로 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