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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전세 만기 전 퇴실 관련 질문입니다.

25.10.02

안녕하세요.

 

전세로 아파트에 살고 있고 지금부터 매매 단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만기 5개월 조금 넘게 남은 상태입니다. 보증 보험은 들었습니다.

집주인한테는 ‘연장계획이 없다.’까지만 얘기했구요.

퇴실 날짜는 아직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매물도 안알아본 상태이니깐요.

제가 걱정되는게 많아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다들 얘기하는거 들어보면

제 기준에선 전세 도중 퇴실이 너무 쉬워보이는거 같습니다.

우선 저는 월세집에서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3달치 월세를 낸적 있고

전세사기도 당했었습니다. 이토록 퇴실에 대한 좋은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집주인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지못합니다.

‘다음 세입자 오기전까지 보증금 못준다. 배째라.’

‘계약기간보다 먼저 나가니 당신들 책임이다.’

혹여나 집주인이 시세보다 높게 잡아서 

일부러 다음 세입자를 못들어오게 하는건 아닐지 걱정됩니다.

이게 빌라에서만 살아서 그런걸까요?

이러면 임차인만 곤란해지고 집주인은 협조해주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만기를 채우고 나가면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고

보험을 통해서 받을수 있겠지만

그땐 이미 매매시장이 기다려주진 않을거 같습니다.

 

이렇게 만기보다 일찍 나가는데 이런

위험요소를 어떻게 해쳐나가는건지 다른분들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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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제이든J
25. 10. 02. 15:44

Lucrative 님 안녕하세요. 현재 다른 분들께서 전세 만기전에 퇴실을 하는 경우는 현재 시장에 비추어 그럴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을 먼저 말씀드려보면, (물론 아파트 기준입니다.) 1. 현재 아파트 전세 물건이 거의 없습니다. 2. 아파트 전세 신규 계약건과 기존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전세가격이 대부분 약 1억 정도 차이납니다. 그럴정도로 지금 예전의 전세가격이 낮습니다. 즉 이 2가지 요소가 합쳐지면서, 집주인은 기존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1) 전세물건이 없어서 전세가 빨리 빠지고 2) 전세금을 올려서 맞출 수 있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크게 부담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찍 퇴거하는 것이 협의 가능의 영역으로 들어온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거기에 전세 맞추는 복비를 기존 임차인이 내주는 조건을 보통 하거든요. 그 경우까지 한다면 집주인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동의하는 편일 것 같습니다. Lucrative님의 현재 거주하시는 곳의 전세물량, 전세 가격이 얼마나 달라진지 한번 봐보시고, 미리 퇴거가 가능하겠다는 것이 판단이 서실 것 같습니다. 응원드리겠습니다!

근쌤
25. 10. 02. 15:55

안녕하세요 Lucrative님! 저도 위 제이든J님과 생각이 비슷해요~ 현재 서울 수도권은 거의 전세난이라 할 정도로 전세물량이 적습니다. 가격도 Lucrative님이 전세계약한 당시보단 올라와 있을테구요...그럼 임대인 입장에서 만기 덜 채우고 나가는 것은 사실 땡큐...입니다. 전세금을 더 올려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보통의 경우 만기가 남은 상황에서 퇴거를 희망할 경우 임차인이 직접 전세매물도 내놓고, 집도 잘 보여주며 중개수수료도 임차인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계약기간은 안 지킨 것이니 그게 맞기도 하구요. 다만, 5개월 정도만 남은 상황이시니 임대인과 충분히 대화 나눠볼 법 할 것 같아요. 보통의 경우에도 만기 3~6개월 정도 남았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퇴거 의사를 물어보기도 하니까요. 5개월이면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Lucrative님께서 참 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하필 참 바람직하지 않은 임대인을 지금껏 만나셨네요...그러나 의외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임대인도 정말 많습니다. 마음이 힘겨우신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과거의 경험이 또 반복될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평온한 마음상태로 임대인과 잘 협의하셔서 내집마련도 잘 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P.S 임대인께 퇴거날짜를 딱 정하지 마시고, 만기1~2달 전에도 나갈 수 있겠는데 괜찮겠는지 정도만 먼저 물어보셔요. 왜냐하면 Lucrative님이 새로운 내집마련할 그 집의 입주시기를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의 퇴거날짜를 확정지어 버리면 내집마련 가능한 후보가 확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EX. 난 2월에 퇴거하기로 했는데 정말 사고 싶은 집은 4월에 입주가 가능하다거나...)

딩동댕2
25. 10. 02. 16:01

Lucrative님 안녕하세요 :) 임차 계약 만기 전 퇴거 시, 리스크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해진게 없다보니 불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ㅠㅠ 만기 일시와 관계 없이 먼저 매매 예정인 매물에 대한 날짜 조건을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임차 만기 일시와 딱 맞기는 어렵기 때문에 먼저 입주할 집을 알아보시고 집주인분과 날짜에 대해 협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입주일자가 정해져서 협의가 되었을 경우 만기 일시 전 퇴거 시에는 lucrative님께서 복비를 내는 형태로 퇴거가 가능합니다. 만약 만기 일시 이후에 협의를 했고, 전세 보증금이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만기 이후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보증보험에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시일이 걸릴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한다면 경고성으로 집주인분이 돌려드리긴 합니다. 되도록이면 집주인분과 원만한 협의로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으시길 바랍니다. lucrative님 빠이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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