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월부에 왔습니다.
내마기, 내마중 덕분에 내집마련에 성공했습니다.
덕분에 감사말씀 먼저 드립니다.
이번에도 질문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토허제가 발효되기전 10월 쯤에 서울 강서구 24평으로 계약했습니다.
중도금까지 처리됐고 3월 중순에 잔금처리될 예정입니다.
아직 대출 신청하기 전이구요. 생에최초 대출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사택자리가 남게 됐습니다.
사택에서 최대 5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니
이 매매 한 집을 전세로 내놓는게 가능한지 와이프와 알아보고 있습니다.
당시 매매가는 8.2억이었고 계약금, 중도금 모두 처리하고
계산해보니 잔금이 6.95억 정도 남았구요.
제가 지금 살고있는 전세는 대출없이 보증금 1.79억을 받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5.16억이 남는데요.
원래 계획은 5억만 대출하고 1600은 종잣돈으로 해결할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와이프와 계획한 대출계획은 몇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위 상황대로 생에최초를 발생시키고
한두달내 세입자를 구해서 전세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우선 인테리어 계약까지 되어있구요.
대출을 하지않고 잔금 처리가 되기 전까지 새 세입자를 구할 확률이 될지 모르겠고
현 매도자가 그걸 동의 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LTV 40%정도 생에최초 대출, 나머지 신용 대출로 진행합니다.
월세로 세입자를 받고 보증금으로 신용대출을 상환하고 월세로 생에최초 원금, 이자를 갚는 방법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27 정책을 알아봤는데
생에최초 내집마련은 거주의무 기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질문은
- 거주의무를 반드시 해야하는가? 사택은 포기해야될까?
- 가능하다면 대출 시나리오를 어떻게 짜야 될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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