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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매수 시 집상태 확인

25.10.02

안녕하세요. 전세입자 승계받는 조건으로 매수 진행 중 입니다.

10/15일에 잔금인데요, 계약 전 세입자 있을 때 집을 보기는 했었는데요, 

나중에 세입자 퇴거 시 원상복구 등의 확인을 위해 잔금 치르는 날 전후로 세입자와 집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절차를 부동산 사장님께 요청해도 되는지요?

시기는 잔금일 전 이나 후 어느때 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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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제이든J
25. 10. 02. 15:40

세르파님 안녕하세요. 보통 잔금치는날 미리 가서 한번 더 집을 확인해볼 수 있냐고 물어보는 편입니다. 저도 잔금 당일에 한번 더 방문하여서 집을 보았는데요. 보통 누수 및 중대하자를 다시 체크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가장 높을 것 같습니다. 저도 누수를 다시 한번 체크해보았고, 관리소에 들러서 누수 신고 들어온적 있는지, 윗집 아랫집 방문해서 누수 있었던 적이 있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이외에 다른 자잘하거나 생활마모까지는 아마 찾아내시기 어렵거나 찾았다고 해도 매도인이 전부 수리해주기는 어려울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화장실 타일 같은 것들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사장님께 잔금전에 한번 더 볼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응원드릴게요!

코쓰모쓰
25. 10. 03. 00:51

세르파님 안녕하세요^^ 저도 잔금 날 당일 1~2시간 일찍가서 꼭 집을 확인하는데요. 사장님께 미리 말씀드리면 됩니다. 현재 세입자 분이 거주하고 계시니 잔금 전에 가능한 시간, 날짜 미리 약속 잡고 다녀오시면 될 것 같아요. 세입자분 허락맡고 수리해야할 부분(타일 깨진 부분, 보일러 연식 등)도 사진 찍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짐 안나오게 수리할 부분만 확대해서 찍는다고 보통 허락해주시더라구요~ 제이든님 말씀대로 물이 마른 자국이나 누수까지 꼼꼼히 보고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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