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입자 승계받는 조건으로 매수 진행 중 입니다.
10/15일에 잔금인데요, 계약 전 세입자 있을 때 집을 보기는 했었는데요,
나중에 세입자 퇴거 시 원상복구 등의 확인을 위해 잔금 치르는 날 전후로 세입자와 집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절차를 부동산 사장님께 요청해도 되는지요?
시기는 잔금일 전 이나 후 어느때 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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